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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언론보도]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오마이뉴스) 무엇이 철도의 안전을 위협하는가?[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⑤] 철도안전법18.05.19 13:07l최종 업데이트 18.05.19 13:07l이진아(kilsh) '철도안전법'은 2004년 10월 22일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12차례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다. 즉,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철도가 안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체계만큼이나 철도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철도안전법'과 연관되어있던 사례들을 통해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http://omn.kr/rb9z 더보기
[보도자료]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 선언문 [발족 선언문]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 선언문 추모를 딛고, 노동자 시민이 직접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화를 일부 쟁취한 1988년의 여름. 한국은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열악하다는 표현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참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1988년 7월 2일,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두 달 만에 수은에 중독되어 죽음을 맞이한 15세 청소년 노동자 문송면. 이 소식을 듣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이 이어져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88년 문송면 수은중독 사망대책투쟁, 88년~91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은 87년 이.. 더보기
[토론회] 국가 핵심기술과 알권리 -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과 이해 더보기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식 기자회견 참가 오늘 오전11시,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노보연 김재광 소장 님도 참석하여, 노동안전단체 대표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모조직위에는 문송면 님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총 90여개 단체가 참여합니다.문송면 님은 1988년 7월 2일 당시 15세로 수은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에 걸려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해 섬유업체인 원진레이온에서는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태가 벌어져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두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노동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숱한 죽음과 투쟁들이 있어왔습니다.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아프고, 다치고, 죽어가.. 더보기
[언론보도]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 (연합뉴스)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송고시간 | 2018/05/16 11:43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추모조직위에는 문송면 군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 총 9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6/0200000000AKR20180516091800004.HTML?input=1195m 더보기
[언론보도]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 (한겨레)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등록 :2018-05-15 09:23수정 :2018-05-15 15:59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 기자 네 명이 가장 낮은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노동OTL’ 연속 보도로 엎드려 좌절하는(OTL) 노동자의 초상을 전했습니다. 창간 30돌을 맞아 다시 같은 질문을 되뇌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 거창한 혁신의 시대에 노동자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도 사는 게 팍팍하다는 노동자들은 어쩌면 더 작아진 것은 아닐까요?깃발과 구호, 통계와 정책으로 살필 수 없는 날것의 모순을 기자가 온몸으로 물었습니다. 더 낮게 웅크려(orz) 왜소해진 우리, 노동자의 삶.. 더보기
[알림] 한노보연 뉴스채널 개설 안내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입니다.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은 물론 후원해주시거나, 일터를 구독해주시거나, 노동안전보건문제와 연구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 후원회원, 연구소 발행 잡지 구독자,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대상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 소식(기사 글, 토론회, 교육, 연대활동 등)을 보다 더 가깝게 전하고자 '뉴스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 가입 방법1. 스마트폰이나 PC에 텔레그램(telegram) 어플/앱/프로그램을 설치한다.2. 어플/앱 가입 후 아래 채널 링크를 누르면 채널에 입장 완료! https://t.me/j.. 더보기
[토론회] 석면정책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 바랍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 (한국일보)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근로자건강센터 직원 고용불안“센터가 정상화되자마자 바로 시내버스기사들을 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또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니 속도를 내야죠.”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을 설명하는 문길주 사무국장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http://www.hankookilbo.com/v/67b5d64db9ea42c1bc3d67c4439e762b 더보기
[자료집]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더보기
2018년 4.28 산재사망노동자추모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더보기
[언론보도]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삼성 비밀주의에 산재 입증 가로막힌 피해자들 (매일노동뉴스)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삼성 비밀주의에 산재 입증 가로막힌 피해자들반도체업계 쌍두마차 SK하이닉스 "노조사무실만 와도 보고서 볼 수 있어"배혜정승인 2018.04.19 08:00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알권리가 삼성의 과도한 비밀주의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일하다 질병을 얻은 산재 피해자들이 산재를 입증할 때 꼭 필요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공장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가 느닷없이 국가핵심기술이 됐다"고 황당해했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04 더보기
[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4.19 08:00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