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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2018년 4.28 산재사망노동자추모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일터> 통권 170호 / 2018.04 [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 만일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작업장 규정 도입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 전환을! [노동시간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안전과 건강 칼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더보기
[동향] 2018.03.20~04.02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대설·강풍 등 피해대비 비상근무 돌입 (20180321 자연재난대응과)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10 ○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한다 (20180322 승강기안전과)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37 ○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20180323 자치행정과)「제2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서울..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편집부승인 2018.03.30 08:00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5 더보기
[언론보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 (노동과세계) 잔인한 달 4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사업 집중조합원 리본달기, 1노조 1교육, 산재 사진전, 문화제, 집회, 캠페인, 토론회 등 열어노동과세계 강상철승인 2018.03.29 12:27 잔인한 달 4월이 돌아왔다.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리는 달이다. 4.28 세계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은 매년 4월 노동자 건강권을 이슈로 내걸고 사업을 벌였다. 올해의 주요 이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촉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과로사 OUT. 장시간 노동 철폐로 잡았다.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28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도급제한·작업중지권 쟁점으로 떠올라 … 노사 모두 "의견수렴 후 보완" 요구배혜정승인 2018.03.28 08:00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단체가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을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31 더보기
[언론보도]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 (매일노동뉴스)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노동·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공동토론회 열어김미영승인 2018.03.16 08:00 “법 개정 취지나 목적은 환영할 만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한 줄로 요약된다.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목적지를 제대로 찍고도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22 더보기
[언론보도]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 (매일노동뉴스)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3.15 08:00 3월이다. 꽃샘추위로 외투 무게가 줄지 않아 봄을 만끽하긴 이르지만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다. 7년 전 태어난 처조카가 얼마 전 초등학생이 됐다. 아이 부모인 처제 부부는 딸아이 입학을 앞둔 지난해 말,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를 감행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3 더보기
[안내]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과 서산에서 열심히 노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안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 참가대상 - 각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 노동안전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교육장소가 서산인 관계로 충남서부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지역에서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회 이정호 010-7275-6065 -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최진일 010-2017-6066 ● 참가비 - 1인당 5만원 [4회차(8강) + 수련.. 더보기
[만평] 그걸로는 못간다.. / 2018.03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공동토론회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바꾸자! ○ 일시 : 2018년 3월15일(목) 14시~17시 ○ 장소 : 서울NPO센터 주다 교육장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2층)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 -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국장) - 천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산재팀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전성호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 참가자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②] 작업중지권 규정 개정안의 한계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조애진승인 2018.03.07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여섯 차례 개정 끝에 26조로 자리 잡게 됐다. 현행법 26조는 1항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권과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킬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부족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김재광승인 2018.03.06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난달 9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 제정돼 이듬해 7월1일 시행됐다. 그로부터 근 10년 만인 90년 1월13일 전부개정됐다. 이제 법..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더보기
<일터> 통권 168호 / 2018.02 ○ 특집 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홍이 한노보연 회원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4.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 김재광 한노보연 소장 5.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최수정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 노동안전 건강뉴스 트럼프 정부, 안전보건청 인력 줄인다 최강 한파에 옥외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 콜라비 선전위원 ○ 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역 학교석면철거공사 모니터링 진행석면방직공장 회사를 상대로 환경성석면피해소송 승소 / 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 안전보건동향영국 2016~2017 산업재해통계, 사고사망 138명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