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인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전화(02)324-8633 / 팩스(02)324-8632 / 홈페이지 www.kilsh.or.kr / 대표메일 laborr@jinbo.net / 담당 이나래(010-4713-9816발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수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내용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담당 : 이나래(010-4713-9816)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이하 노동시간센터)는 노동시간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넘나들며 어떤 효과를 내는지 연구하고, 바람직한 노동시간 변화란 무엇인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