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장의 목소리] 그녀가 강의실이 아닌 천막 농성장에 있는 이유 /2016.4 그녀가 강의실이 아닌 천막 농성장에 있는 이유-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우는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 전유진 선생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해 12월 흔히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 113명의 선생님들이 하루 아침에 강의실에서 쫓겨났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은 시간 강사에게 법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령 9조에 의해 대학의 교원은 매주 9시간 이상의 강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대개 학교에서 3, 6학점 (3,6시간)을 강의하는 상황에서 주 9시간 이상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약 8만 명의 시간 강사 중 누군가는 해고된다. 대학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하는데 법이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