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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참여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
특집3. 노동자 건강 불평등, 노동조합의 참여로 시작하기 / 2019.11 노동자 건강 불평등, 노동조합의 참여로 시작하기 [인터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유청희 노동안전보건부장 나래 상임활동가 ‘유령에서 인간으로!’라는 울림 넘치는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그들을 ‘유령’으로 만들었고,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차별과 불평등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인터뷰를 기획했다. 지난 10월 31일 노조 회의실에서 유청희 노동안전보건부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 이날은 노동개악과 탄력근로제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있었던 날이기도 했다. 유청희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조 활동을 시작하기 전 회사.. 더보기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 더보기
[안내]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현장증언] 1. 학교 현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2. 건설현장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참여확대 필요성 :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함경식 3.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 금속노조 다스아산지회 이준우 4.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걸림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5.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참여 문제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오동영 [발제] 노동자 참여 확대, 왜 필요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일시: 2019년 4월 19일 (금) 오전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국회의원실 .. 더보기
[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 2019.01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권종호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글로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를 다룬다. 캐나다 드라마 을 보면 파리를 침략하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바이킹이 적군의 병력에 막혀 난관을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전설적인 바이킹 왕 라그나는 배를 이용해 갈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배를 산으로 끌어올려 예상치 못한 경로를 찾아가는 기지를 발휘한다.이렇게 배를 들고 산에 오르는 전술은 적군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국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한다. 145.. 더보기
[언론보도]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 (매일노동뉴스)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해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선웅승인 2019.01.17 08:00 한 젊은이의 죽음에 빚지고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자들과 일터에서 현장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터의 다양한 위험과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 조금 강화된 제재로 가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그동안의 무책임에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생각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02 더보기
[만평] STOP! / 2018.11 더보기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 여는 말 : 공동대표 1)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2) 이상진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개정 촉구 발언1)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이를 저지하는 경총규탄, 국회의 역할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2)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3)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4)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5)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 결의문 낭독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후 1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선.. 더보기
특집2.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06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아이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예방에 앞서 드러나지 않은 직업병을 찾아야 일하다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며 죽는 현실은 노동존중의 실상을 보여준다. 인권 유린 생명경시 그 자체다. 노동자의 몸, 마음, 삶보다는 이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다. 자본은 법 뒤에 숨거나 법 자체를 우롱해왔다. 법에 걸리더라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이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2017년 산업재해 통계 중 질병사망자 현황 (안전보.. 더보기
특집4.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 2018.02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김재광 소장 새 정부 들어 국민안전과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언급도 늘고, 이에 따른 일정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 있는 관행과 적폐를 일소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미진한 법 제도가 온전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적, 행정적 노력 역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새 정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박하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가 현실 가능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법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 것에 그리 연유만만할 시기 또한 아닐 것이다. 그간의 문제는 법제도 문제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 구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