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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언론보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19.05.27,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당일 배송·새벽 배송 늘어나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소비자도 배송 기사 처우가 주요 동인 요즘것들의 시선이슈 잇슈~ 작성자 김주리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5월 27일 - 오후 5:25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서 노동의 맥락을 삭제하는 광고도 문제다. 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새벽 배송 광고를 보면 노동으로 인한 ‘힘듦’은 삭제되어 있다. 최민 연구원은 “배달 노동자,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광고에 노동은 없고 편리한 물건과 소비자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9/05/%EB%8B%B9%EC%9D%BC-%EB%B0%B0%EC%86%A1-%EC%8B%AB%EC%96%B4%EC%9A%94-.. 더보기
특집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 2019.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③]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안 / 상임활동가 2017년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초과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로 존재해선 안 된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친 '주당 52시간'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특정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가지 업종은 연장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주 당 52시간도 초과하는 노동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장시간의 과로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도 법은 예외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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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게임 속 노동과 노동의 시뮬레이션 / 2019.04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게임 속 노동과 노동의 시뮬레이션 김상민 / 문화사회연구소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쯤 아이패드라는 물건이 세상에 나왔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 보다 납작한 이 태블릿으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되었다.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용도였다. 친구들이 하던 게임이나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임을 설치해 플레이하곤 했는데, 유난히 좋아했던 게임들이 있다. 다름 아닌 미용실 게임과 햄버거 가게 게임이었다. 노동과정부터 자본주의 윤리의식까지 가르치는 게임의 공식 미용실 게임은 플레이어가 애견 미용사가 되어서 줄 서 있는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샴푸를 하고 드라이어로 말려 주고서 돈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 행정안전부 ○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201903 월례토론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2019.03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저자 국미애 선생과 함께 하는 북토크 3월 21일 목요일에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2018, 푸른사상) 저자인 국미애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나눴습니다. ==> 책 보러가기 유연근무제가 정말 장시간 노동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을까?사실은 유연근무제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별 분업을 고착화하고 있지 않은가?게다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불리는 시간제일자리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이 없을 때,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는가? 등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지만,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양쪽에서 모두, 가부장제와 결탁한 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점..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 더보기
[안내]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일시: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후2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1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 (변호사,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2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 스태프)-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 (노무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 더보기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현장증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