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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 더보기
[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 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 더보기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 언..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더보기
[20190220]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자료집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자료집입니다. 더보기
[안내]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산재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이 2월 20일 수요일 열립니다. 더보기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 더보기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 더보기
[자료집] 2015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목차 - 0.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식순1.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추모사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4. 2015 최악의 살인기업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5. 참여단체들의 요즘6. 알려드립니다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Ⅱ. 4.16연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더보기
[토론회] 세월호 1주기 기업책임법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더보기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 청해진 해운 임원진 항소심 재판에 부쳐 3월 3일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재판은 선장‧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형참사에서의 기업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및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장, 해무팀장 등 임직원은 세월호의 복원력 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과적을 지시하고, 무리한 출항을 강행하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사고 당시 선박직 선원과 몇 차례나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구조를 최우선으로 지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이들이 바로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인.. 더보기
[자료집]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 목표 -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나눕니다. -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4.16 약속지킴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2015년 4월 16일, 범사회적으로 인권선언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수) 오전 11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 프로그램 1부. 우리는 제안한다 (60분) ; 세월호 참사와 기존의 재난참사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밝히며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들을 발제합니다. 존엄과 안전위원회 발제 (박진 공동위원장) ;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4.16 .. 더보기
[노안뉴스]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30840241&code=940100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조형국 기자 ‘산업살인법’, ‘단체의 형사책임법’ 등 유사 법 조항을 가진 호주·캐나다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드레아 퍼트 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은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고 이후 캐나다에서도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개정이 이뤄졌다. 범죄인 산재사망을 수사하지 않고 규제완화만 추진한다면 대형재해는.. 더보기
[알림]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오는 12.1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추진 대회 1부는 인권선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는 인권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펼쳐나가야 할 행동을 제안하고 토론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행동제안과 관련해서 작업중지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에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한 사법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복원성이 약한 배를 출항시켰고, 화물 고박이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면서 과적을 지시했던 이들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원성 약화’ ‘과적’ ‘불량한 화물 고박’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며,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무이사와 물류팀장, 해무팀장은 금고 5년형 이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현실에서 증명이라도 하듯, 이익에 눈이 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