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예방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시민단체부문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특례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가 제대로 된 국민보호법을 만들도록 지속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안전보건부문, 종교계부문, 청년부문, 법조인부문, 노동부문 등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제 조직의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의 노동안전보건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취업자의 50%가 일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조속하고 무차별한 폐기를 주장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매년 5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자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