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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일터24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2부)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2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https://youtu.be/GAhGyonM9Rs 더보기
<일터24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 (1부)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하루를 함께 돌아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https://youtu.be/KDmYaZ1j4PQ 더보기
[언론보도]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1~3]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9.04.2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2019.04.25 08:00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7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의 계약형태가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 더보기
특집4.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 2019.01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이승현 (건설노조 정책국장) 2019년 건설업은 안전예방 및 보상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만연했던 '공상'(산재사고에 대한 개별합의)을 억제하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업 산재 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제도가 변경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 만인율)로 개편되었다.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이 되었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더보기
[언론보도] 건설기계 안전사고 대책, 책임의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오마이뉴스) 건설기계 안전사고 대책, 책임의 '정상화'에서 시작해야[한국사회 제 안전법을 살펴본다 ④]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8.05.11 09:50l최종 업데이트 18.05.11 09:50l정미경(kilsh) 산업안전보건공단의'2017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각종 노동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1957명에 달한다. 그 중'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단연 건설현장에 가장 많다. 무려 506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재해의 원인은 추락, 낙하, 붕괴 등 소위'후진국형 사고'에 한정되지 않는다. http://omn.kr/r8h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