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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언론보도]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20.04.14. 민중의소리)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꿉시다! 개표 결과 기다리시며,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 뜻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 기준선은 높지 않다. 형사 처벌의 기준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저 기준’일 뿐이다. 이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 더보기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기자회견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1970년 11월 13일,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돌아가신지 48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28%인 560만 명이다. 부산은 23만 1천 68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1.7%이며 노동자수는 무려 41만 4천 235명(29.4%)이나 된다. 따라서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