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퇴직금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일명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보험의 형식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애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