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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매일노동뉴스]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21.10.07)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7년 동안 471명 사망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억하고 되짚어야 할 숫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례적으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전사적으로 근원적인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도 현대중공업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창사 이래 47년 동안 47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내 단일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또한 471에는 희생된 노동자 개개인의 삶뿐..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 1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발언 발언1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2 : 이종문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집행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4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사망 근본대책 촉구! 시행령 개악 철회! 산재사고 관련 공무원 처벌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21.08.24)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40%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중 산재사망사고는 320명 이상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재 질병사망은 4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매일 2명 혹은 3명이 경기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경상을 포함한 산재사고 노동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한 집계만 보고되지 않을 뿐 경기지역의 노동자는 매년 4만명 이상이 산업재해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고를 20.. 더보기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1.08.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 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21.07.29)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또다시 외국 이야기를 들먹이고자 한다. 1931년 발표된 하인리히 법칙이다.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앞서 29건의 경상과 300건 정도의 발생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1건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수십 개의 제동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의미다. 수십 개의 제동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하면 웬만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단 1건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존재하는 수십 가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사고 후에 보여주기식으로 몇 가지 조치만 해서는 예방이 안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21.07.01)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21.06.24)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공장을 돌리려면, 건물을 올리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는 나고 사람은 죽고 다치기 마련이라고들 했다. 수십 년을 그리 지내다가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다. 다치고 죽기 마련이었던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죽고 다치게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고, 살리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무능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압축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잇따르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재해를 오늘에 와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책임한 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른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을 지켜 내지 못한 국가 행정과 사법의 무능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를 넘.. 더보기
[기자회견]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 더보기
[자료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1.08.0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2시 온라인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사회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부) 발제 1.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토론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더보기
[일터7월_특집3]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추락, 협착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 중대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죽음, 또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죽음. 이들 죽음에 대한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이 중대재해보고서에 담겨 있다. 현 법과 제도 하에서 사업장 재해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는 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조사와 그 후 작성하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 더보기
[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은 시행령에서 으로 후퇴했다.. 더보기
[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 더보기
[기자회견]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6월 17일 새벽,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55시간동안 이어졌고, 화재 진압과정에서 故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화재 이후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웃음이었다고 한다. 다행이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쿠팡이 화재신고를 하고 방송으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화재가 발생하고도 10여분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쿠팡 사측은 뻔뻔하게도 ‘평소의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쿠팡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