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국회 정책토론회 3월 7일 개최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일부 자료를 추가한 류현철 소장의 발제문도 첨부합니다 더보기 특집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 2019.01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조은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회원)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따라서 그동안 1주일에 휴일을 2일로 지정하여 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외에 휴일근로를 별도로 노동자에게 지시해왔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조건 1주 52시간(휴일, 연장 포함)의 노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들도 이번 개정안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그래서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과거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1주 52시간의 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