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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영

[공동성명]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재판장님, 유시영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길이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길이자 사법정의입니다. 우리 인권․ 사회․종교단체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거 듭 촉구합니다.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십시오. 2019년 8월 21일 전국 총70개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차별에반대하는 인권운동연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 동사랑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더보기
특집 3.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2016.5 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법률사무소 '새날' 김차곤 변호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넘게 계속된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마침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열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1번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두 번의 징계를 당하였고,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유성기업이 한광호 열사에게 세 번째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를 위해 2016. 3.14.에 출석하라고 명했다. 열사는 결근하고 사전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열사의 죽음의 배경에는 사법체계를 이용한 ‘노동자 괴롭히기’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