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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때 이른 죽음도 서러운데, 가해자들이 참석한 생의 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례식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신흥기공측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까. 위로 말고 책임을 담보한 사과 말이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 과실론을 들고 나왔고,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회원이 칼럼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짚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125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 (민중의소리) [현장]“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26일 국회 앞서 ‘산안법 개정안 촉구’ 필리버스터 진행김도희 기자 doit@vop.co.kr발행 2018-12-26 15:54:37수정 2018-12-26 15:54:3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는 “재해가 난 뒤 발동하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산안법 보건 개정안이 겨우 이 정도 바뀌는 것도 젊은 노동자가 죽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지금 통과시키려는 산안법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 아닌 아주 최소한의 것이다. 이것조차 외면하는 자들은 역사의 퇴행이고 적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vop.co.kr/A00001365893.html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더보기
[기자회견]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별 다른 기술이나 설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인간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필요한 머릿수만 채워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용역·하청·도급·자회사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고용의 외주화를 통해 거래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중개인에게 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관리와 책임구조 속에서 안전과 생명마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 더보기
[안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일시: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4시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춘암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 (민중의소리) 노동부, 故 김용균 사고 특별감독에서 상급노조 배제…시민대책위 반발시민대책위 “지부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 상급단체 참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는 故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라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http://www.vop.co.kr/A00001363804.htm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