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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직엽병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사망자 고 이윤정님,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님도 함께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공정에서 일하다 퇴직 후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병해 2012년에 사망한 故이윤정님(32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공장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일하다 1년여 만에 재생불량성빈혈이 걸려 10년 넘게 투병중인 유명화 님(32세)도 같이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반도.. 더보기
[노안뉴스]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연합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33955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이신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