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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21.10.14)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지난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열여덟살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킬로그램 납덩이가 익숙지 않은 잠수작업으로 지친 한 생명을 죽음의 심연으로 끌고 내려갈 때, 우리는 그가 부여잡고 지탱할 구명줄 한가닥 내리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65조(사용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여성과 소년’에 대한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이다. 한 무더기의 법률과 지침이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행정에 달려 있다. 정책의지가 높다면 미비한 법안이더라도 취지를 달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업의 도덕성이다. 거창하게 사회적 책임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안전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의 감시와 노동자들의 참여권 보장이다. 입법자나 관료든 기업이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다면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또한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 1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발언 발언1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2 : 이종문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집행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4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더보기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10시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취지발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위원장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정당발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현장발언] 화물연대본부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시민에게 안전을!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사망자 30명, 업무상재해사망 9명 추정 화물노동자는 사고 위험 높지만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21.0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공포에 부쳐 더보기
[언론보도]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노컷뉴스, 21.01.22)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중대재해법·'김용균법' 이뤄낸 시대 흐름 비해 밍숭맹숭한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文정부 임기 내 산재사고 절반 감축하겠다던 약속, "획기적 감축 어렵다"로 후퇴해 대부분 기존 대책 되풀이…'중대재해법 구멍' 소규모 사업장에도 특단의 조치 없어 지자체 권한 강화·노동자 참여 강화·질병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아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산재 예방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493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더보기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4강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4강이 11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중인 김정열님과 부산양산지부 미조직 담당자인 김그루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는 마지막 강좌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노동자의 참여권과 현장 활동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보기
[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 매노칼럼은 손익찬 회원께서 써주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권한 없는 하위관리자가 처벌받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나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으니, 이번에는 신설된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국회에 법률안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심의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인 것이다. 15년 넘도록 노동·시민사회계, 참사 피해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법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냉담하고 가혹한 처사다." www.labortoday.co.kr/news/arti..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명,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 더보기
[강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개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 현장활동가가 대상 노동안전보건 강좌'에 함께해주십시오.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3일~11월 2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 * 참가비 : 3만원 (계좌 : 957502-01-347592 국민은행 이숙견) * 대상 :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현장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아래 구글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LEdnyVtFXniJhuDi6 [참가신청] 부산 현장활동가 노동안전보건 강좌 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의암호 선박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필요했던 것(2020.8.11, 민중의소리, 최민) 폭염 때는 폭염 대책, 비가 오면 호우 대책을 내놓는 것으론 부족하다. 다양한 양태로 갑작스레 찾아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폭염이나 미세먼지, 장마나 태풍, 감염병 등, 앞으로도 기후위기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작업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동료의 안전·건강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당사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www.vop.co.kr/A0000150588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의암호 선박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필요했던 것 기후 위기 시대, 노동자들은 종종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www.vop.co.kr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은가(2020.07.07, 유선경, 민중의 소리) 법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방법, 강사가 정해져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장 노동자들에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종이에 사인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할 것이다. 또 사업주들에겐 사고가 났을 때 정기교육을 꾸준히 했음에도 노동자가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입증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어떠한 대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www.vop.co.kr/A0000149902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을까? www.vop.co.kr 더보기
[연구리포트]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과 과제 / 2020.01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과 과제 류현철 소장,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선전위원회 편집 지자체와 교육청은 그 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더불어서 관내의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업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노동안전보건, 지역안전 의제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지방 행정 전반에 노동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의 관점을 도입하고 노동안전보건과 지역안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전략을 내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안전보건행정 실태조사 결과 : 기구·조직, 조례 등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노동안전보건 행정과 관련한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