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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매일노동뉴스]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21.09.23)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필자가 원고를 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은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업무도급 관계라면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시를 한다. 반면에 근로자파견에서는 노동자를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쪽에서 지시를 한다. 그런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센터 소속 노동자들에게 그 지시를 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단이 미리 배포한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에 노동자가 방문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담을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건강이상을 확인해야 하.. 더보기
[공동성명] 한국지엠은 585명 비정규직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5일 한국 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라는 한 장의 끔찍한 문서를 마주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은 2019년 12월 31일, 이 A4 한 장짜리 문서에 갇혀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 지엠은 불법파견 공장이다. 이는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와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는커녕 무더기로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창원공장 신규인원 발생 시 우선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 더보기
[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 더보기
[기자회견문]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20190827) ‘김수억지회장 단식 30일’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1. 곡기를 끊은 이유 :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2. 우리가 함께 할게요 NCCK인권센터 박승렬 목사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의사) / 민변노동위(금속법률원장) 송영섭변호사 / 정당대표 등 3. 파견법 21년, 나는 이렇게 싸웠다 톨게이트지부(박순향), KTX승무지부(김승하), 기륭전자분회(김소연), 파리바게트지회(최유경),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이완규), 쌍용양회지회(박준철),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등 4. 1박2일 서울고용노동청 포위의 날(동조단식 희망텐트)참여 호소 8월 30일(금) 16:00∼8월 31일(토) 09:00 5. 기자회견문 낭독 ================ 재벌 .. 더보기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 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19.01.03) 태안화력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즉각 중단3차 부산 추모행동의 날 2019년 1월 3일 (목) 저녁7시30분 서면태화 옆 단일기 거리 더보기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노조·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박경근 열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마필관리 노동의 열악한 현실(근로기준법 248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2개 위반)을 확인시켜 줬지만 구조적인 마필관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만 제기한 채 노사 협상 문제로 전가해 버렸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사회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결국 이현준 열사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81 더보기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 더보기
[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9856.html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법 21만건 위반”이정국 기자"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5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 달 동안 전국 48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최근 3년간 21만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쪽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직원한테 매달 2시간씩 해야 하는 관련 교육을 지금껏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8개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 4378명이 3년(처벌을 하도록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