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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특집2.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②]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박기형 / 상임활동가 2018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27개 건설기계 중 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됐다. 개정 이후 27개 직종에서 일하는 1인 사업주 모두가 특고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2일 건설노조 기계분과 서울경기북부 김학열 지부장을 만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재법 확대적용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우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건설현장의 위험들 건설현장은 전체산업 사망자의 50% .. 더보기
특집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노동시간 단축운동 역사를 통해 본 탄력근로제 / 2018.12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이나래 (노동시간센터) 본 글은 11월 13일에 발행한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주물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자말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하는 '탄력근로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무제한 노동을 허용했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 업종 축소,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최근엔 초과 노동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탄력근로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 중앙에 놓인 탄력근로제는 특정 일·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며, 초과 노.. 더보기
[공유]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더보기
[카드뉴스]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사회는 여전히 심슨공장 (민주노총) [카드뉴스]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사회는 여전히 심슨공장 :: 4월29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함께해요http://nodong.org/paper/723588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