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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

<일터> 통권 178호 / 2018.12 [특집] 탄력근로제라 쓰고 고무줄 노동시간제로 읽는다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2.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지금 지역에서는]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년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 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②[안전과 건강 칼럼]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고공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아십니까[사진으로 보는 세상][현장의 목소리]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더보기
특집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 / 2018.12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근 방송,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되었다. 한주에 80시간~100시간 씩 일하는 영화업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위태롭다. 몸이 아픈 것은 일상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다행히 지난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요구와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영화산업이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업계에는 다시 장시간 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안되는지에 대해 지난 1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 더보기
특집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 2018.1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보수 언론들과 자본은 지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우려하는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 노리는 더 큰 속마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당 노동밀도 증가 등을 통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듯하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는 양보(?)했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꼭 도입하라는 정부에 대한 압박이 먹혀들어 가는 듯하다. 탄력근로시간제가 확대되더라도 노사합의를 전제하므로 확대의 영향은 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을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여론은 관성과 타성의 정도가 지나치다. 바쁠 때 일을 좀 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