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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매노칼럼] 법만 있고, 집은 없다 이번주 매노칼럼은 류현철소장이 지난 20일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추위에 전기장판도 작동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의지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살 만한 ‘집’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법과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함’과 ‘우려’ ‘현저함’의 판단을 제대로 하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다. ‘뜻’이 없기에 ‘법’만 남는 것이다." "권리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그것을 지탱하는 삶의 조건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드러난다. 김용균이 그랬고, 김태규가 그랬고, 김재순이 그랬고 속헹이 그렇다. 또 다시 쓰고 외.. 더보기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월 27일 오늘로서 저희들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되었고, 곡기를 끊은 지는 1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도 20일차입니다. 국회에서 첫눈도 맞았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이 살을 파고 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은 ‘제2의 김용균과 용균이 엄마’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은 ‘제2의 이 한빛과 한빛이 아빠’가 없어야 한다는 그 바람 하나뿐입니다. 그 바람은 저희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피 눈물로 맺힌 바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의 바람이었고, 국회 정문 앞,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12월 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하라 경제단체는 왜곡, 허위 주장 즉각 중단하라 법안심의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로 지리한 여야공방을 했던 국회가 오늘 첫 번째 법사위 법안심의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이하 운동본부) 법사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 심의 하고 연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왜곡에 왜곡을 더해 입법 반대에 나선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책임을 중소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던 재벌 대기업은 원청 처벌을 모면하고자 또 다시 중소기업을 운운하고 있다.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 국회의원, 보수 언론에 대해 엄중히..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시행착오 되풀이 말아야 (이숙견, 20201217) 늦었지만,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약속이 산재 유가족의 단식투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약속’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 및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에는 2년 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당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9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착오, 되풀이 ..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전주희, 20201208, 민중의 소리)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는 문을 닫고, 다음날인 10일엔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목숨을 잃은 날이 되돌아온다.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는지, 열린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다룰 것인지 가장 아프게 그리고 독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국회는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주희 회원 글입니다. www.vop.co.kr/A0000153235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www.vop.co.kr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월7일부터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행동 및 전면적인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입법 촉구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서도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지역별로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2월2일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다. 이제 국회에는 10만 동의청원 법률안을 비롯하여 여야의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다. 더 이상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월4일 법사위 소위에도 7일과 8.. 더보기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문] 20201206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년 전 12월 10일 밤,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스물 네 살의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일한지 3개월도 안 된 그의 죽음을 접하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옆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서 산업안전보건법도 28년 만에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매일 접하지만 기업주는 고작해야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산안법이 개정돼 28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 산재사망 32명 .. 더보기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행사 안내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동이 벌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보기
[자료집(김용균재단)]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고통스러운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의 사망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한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과제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충분한 존중과 지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의 용기와 노력이, 유가족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조직들의 투쟁이,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그 길에 함께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운영위원으로 참..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기억하는 '걸림돌' (2020.10.05, 최민, 민중의소리) 전 세계적으로 나치 희생자들의 마지막 거주지에는 10cm*10cm의 작은 황동 표지판이 묻혀있다. 이 표지판은 해당 장소의 보도블럭이나 벽돌 틈에 묻히는데, 거주자의 이름과 생몰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것의 이름은 ‘걸림돌(Stolpersteine)’이다. 이 표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건물을 드나드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걸음을 멈칫하게 한다. 한편으론 잠시라도 역사와 인간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일상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에게는 ‘추모비를 만들었다’는 위안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할 일상의 걸림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김용균재단은 10월 6일부터 충남 서산 서부발전 본사 앞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다. 부디 김용균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때 이른 죽음도 서러운데, 가해자들이 참석한 생의 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례식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신흥기공측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까. 위로 말고 책임을 담보한 사과 말이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 과실론을 들고 나왔고,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회원이 칼럼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짚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125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www.vop.co.kr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쳐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더보기
[기자회견:서울]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2020.09.01)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운동에 나섭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모아 가 지난 5월27일 발족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는 130여개 단체가 불과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해서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징금만 상..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위험을 내부화하라(민중의소리, 2020.08.19, 전주희)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공공기관에 수없이 생겨난 안전지침, 안전등급제, 안전평가들 보다, 제조업, 건설업 현장 등의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매우 간단한 법 조항 한 줄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자가 외주화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 간결하고 명료한 길을 피하느라 기획재정부는 수많은 안전지침과 안전평가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의 제조업 현장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 개정 근거로 국가인권위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