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우편업무는 국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는 공무원신분인 정규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이 있습니다. 집배원은 말 그대로 우편물(통상우편, 등기우편, 소포[택배])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배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편배달업무 대부분이 외근이므로 비, 바람이나 눈보라가 쳐도 어떻게든 배달은 해야 하는 게 집배원의 업무입니다. 정규직집배원과 비정규(상시)집배원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부기관 내 대표 차별직종입니다. 우정사업본부(당시 정보통신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아 정규집배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