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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보호법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마트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 2018.11 마트 노동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인터뷰]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노동안전보건위원 위원장 재현, 상임활동가 집회 현장에 가면 눈길을 끄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진달래색 조끼를 입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개나리색 조끼를 입은 마트 노동자들이다. 두 노조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꾸준히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19일 마트노조 사무실에서 정민정 사무처장 겸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과 진행하였다. 2017년에 출범한 마트노조 "저희 마트노조는 이른바 빅3라고 불리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이..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10.25 08:00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발효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2가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공표된 것이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응대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해 앞으로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권리, 전화 끊을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사업주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46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9.06 08:00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8일 입법예고돼 10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