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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기자회견] "생각대로 횡포, 노동부가 나서라"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라이더 유니온 부산지부 결성과 함께 부산 '생각대로 수영1호점'에서 노동착취 현황-출퇴근 지휘감독, 강제배차 강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 정황이 확인되고, 여기에 체불임금, 강제근로 요구 등-에 대한 진정이후 부산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4월 6일 11시에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라이더유니온 부산지부(준)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공유합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20.04.0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10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마주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과 인정절차에서 산재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지난주 연구소로 한 청년노..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20.03.30. 민중의소리)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하는 정치는 가능할까요? 이번 주 는 청주방송 이재학 피디 이야기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882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 www.vop.co.kr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11:00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 취지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선포하기 위함. - 고 김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함. - 건설현장 산재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예방조치를 방관하는 발주처 및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 ○ 참석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ㆍ한영수 운영위원장ㆍ윤설 운영팀장, 민주노총 수원지부 정연훈 사무차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종훈 상임대표ㆍ이인신 운영위원장,.. 더보기
[공동기자회견]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20.04.02)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 더보기
[공동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과제’ 제안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 자료집을 다운받으시면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회는 늘 뒷북, 이제 그만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용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주민 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개선을 적시에 고민하고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재난취약층 일부에 대한 ‘마스크 지급’외에는 통제 강화 위주의 대책만을 담은 .. 더보기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하였다. 외.. 더보기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공공성 강화로 해결하라!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공공성 강화로 해결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정국으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개개인의 기본적인 이동 및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생존을 위해 감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일 집을 나서 일터에서 하루의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마스크 하나로 견뎌야 하는 배송노동자, 불안감에 의한 대량 구매로 인해 수시로 비는 판매대를 채워야 하는 유통노동자, 방문하는 대상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벨을 눌러야 하는 방문서비스 노동자, 온갖 정부대책에서 소외된 .. 더보기
[공동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2020.03.26) [공동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에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더보기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 더보기
[언론보도]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20.03.25,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전주희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집권세력은 삶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뒤집어 놓은 후, 국가의 위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이라는 무통증 마취제를 국민들에게 처방해왔다. 그러는 동안 해고는 쉬워졌고, 고통은 너무 많은 노동과 너무 적은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에게 할당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77429.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
[언론보도] 코로나19 광풍과 사업장 예방과 대응(2020.03.12, 매일노동뉴스)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소속 노동자(하청·파견·용역 노동자 포함) 중 감염병에 걸리거나 격리 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조치들은 정부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위험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야만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예방과 감염대책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한다. 사업장 안의 요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보장 운동을 해야 한다. http://www.labo.. 더보기
[언론보도] 대학 현장실습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2020.03.05,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10일 대학 3학년 재학 중 외항선 승선실습을 위해 실습기관사로 승선한 현장실습생이 출항한 지 닷새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여전히 되풀이되는 해기사 실습 문제를 제기하며 해양수산부·교육부·대학의 늑장 대처와 무능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해수부는 부랴부랴 같은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실습선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도 다양한 이름으로,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해수부, 그리고 관련 부처들은 시급히 대학교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 더보기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20.02.27, 매일노동뉴스)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조합이나 재해자의 동료를 수사 협조자로 생각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www.labortod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