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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더보기
[강좌]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2강 개최 7월 6일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2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습하고 더운 날씨임에도 35여명의 참석자가 함께해주셨습니다. 2강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이해로 연구소 상임활동가인 최민님이 교육하셨어요. 관련 교육자료 올립니다.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부산지역에서의 실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지역 토론회가 7월 2일(목) 19시 30분 부산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약 45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밀폐작업 사망사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7월 2일자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은 이숙견회원이 되풀이되고 있는 밀폐작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실태 파악과 처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표준작업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인식개선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도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장비 대여와 함께 밀폐작업 사망사고 예방지도·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밀폐작업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지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더보기
[강좌]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1강 개최 6월 30일 저녁 7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인 대상으로 하는 노동보건강좌 1강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법률인 45명이 함께 해주셨어요. 관련 자료집 공유합니다. 더보기
[강좌] 부산 직환의를 위한 법률강좌 개최 부산에서 6월 27일 직환의를 위한 법률강좌를 개최했습니다. 20여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주셨어요. 관련 자료집 공유합니다.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류현철, 민중의소리, 20200630) www.vop.co.kr/A00001497601.html 일터 위험 관리 책임을 ‘알려진(旣知, known)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未知, unknown) 위험’에 관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위험 노출의 결과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 노출의 결과나 관리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은폐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책임은 정부나 국가에 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www.vop.co.kr 더보기
[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규탄 기자회견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관련 지원 정책에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 11조,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 이재명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3월 24일 전 도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으나 외국인 주민은 빠져있었고 이에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두 달 여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가 아닌 산재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중대재해 뿐만아니라 산재사고에 대한 노동부 사고조사와 작업중지의 필요성을 손익찬동지가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53조3항). 꼭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 당해 사건의 조사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기도 하거니와, 작업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수사나 작업중지 명령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 더보기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없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며 종로 거리 한복판에서 대낮에 물리력으로 쫓아냈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천막철거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11일 해고된 후, 5월 15일 금호문화재단 앞에 농성천막을 차렸다. 금호문화재단은 KO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수 십 억원을 배당받고 있다. 그런데고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해..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전주희, 20200623, 민중의소리)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와 달리 롯데물류센터는 ‘마스크’ 덕분에 집단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삼 마스크의 힘을 알게 해주었지만, 업체들이 마스크를 ‘절대반지’로 여기고 작업장 방역을 개별 노동자의 몫으로 돌리게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덥고 고된’ 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이 안전하려면, ‘마스크’를 낀 채 일하는 것이 고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연결되기 위해 마스크 말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그동안 하찮다고 여겨진 노동,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노동의 필요를 인정하는 선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www.vop.co.kr/A0000149618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마스크만 쓰면 OK? 코로나시대 노동에 필요한 건 ‘시간적 거리두.. 더보기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월,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월,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월 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열사병 예방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이번주 매노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김정수동지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특단 대책 필요와 특히 천안지청의 행태에 대하여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 못지않은 폭염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폭염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부 지침은 여전히 허술해 보이고, 천안지청 행태는 정부에서 그 지침이나마 제대로 관리·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만든다. 올해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 노동부도 책임져야 이번 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동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양형기준 강화요구에 대하여 오히려 노동부의 작업중지권 축소, 중대재해 개념 협소의 문제를 짚고, 노동부의 책임을 제대로 하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5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일하다 다치면 구급차도 제 돈으로 불러요(2020.6.16, 민중의소리, 최민) 6월 15일,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 중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났다. 3일 전 스태프 1명이 무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계속했다. 그러다 결국 출연자가 방송 도중 사고를 당해 팔이 골절된 것이다. 화려한 방송 무대 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주에 만난 한 드라마 스태프는 몇 년 전 기억을 꺼냈다.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했다. 새로운 작품에 합류하게 된 첫 날이었다. 방송계에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흔치 않다. 그도 특별히 ‘사인하는 과정’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되어 촬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고를 불렀다. 높은 곳에 장비를 설치하고, 뛰어내렸는데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