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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건강한 노동이야기] 당신이 첫 직장에서부터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20201118, 김세은, 민중의소리) www.vop.co.kr/A00001526869.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당신이 첫 직장에서부터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www.vop.co.kr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은 젊은 노동자가 첫 일터에서부터 심각하게 다치거나 병을 얻는 일,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는 현실은 그저 안타깝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하다. 학생과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운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어야 한다. 이번 주 민중의소리 김세은 회원이 칼럼 써주셨습니다. 더보기
[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 매노칼럼은 손익찬 회원께서 써주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권한 없는 하위관리자가 처벌받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나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으니, 이번에는 신설된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국회에 법률안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심의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인 것이다. 15년 넘도록 노동·시민사회계, 참사 피해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법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냉담하고 가혹한 처사다." www.labortoday.co.kr/news/arti.. 더보기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순회토론] 11/16(월) 충남 순회토론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 (전주희, 20201110, 민중의소리)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 수리공 ‘김 군’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나고 1년 9개월 뒤,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김 군의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다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었다. ‘은성PSD’ 소속에서 교통공사 소속으로 바뀐 뒤, 김 군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감내했던 위험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해진 일터에서 승강장 안전문 분야(PSD) 노동자들이 일터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 www.vop.co.kr/A0000152491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 군의 동료들 www.vop.co.kr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명,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탐욕의 플랫폼, 죽음의 알고리즘 전복이 택배노동자를 살리는 길 이번주 매노칼럼은 류현철소장님이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선, 택배자본의 탐욕의 알고리즘을 전복해야할 필요성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당장 죽음의 택배 행렬을 멈춰야 한다. 과로에 견디다 못한 택배노동자들이 줄줄이 사망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초주검 상태로 필사의 노동을 수행하는 이 비상한 시국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류를 멈추어서라도 살려야 한다. 탐욕의 알고리즘을 부수고 공존의 알고리즘을 짜야한다. 인공지능(AI) 뒤에 숨은 자들이 설계하는 죽음의 플랫폼 알고리즘을 당장 멈춰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15 탐욕의 플랫폼, 죽음의 알고리즘 전복이 택배노동자를 살리는 길 11월2일..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과로사’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변명(2020.11.3, 최민, 민중의소리) 어떤 노동자의 ‘과로사’ 여부는 사망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드러나야 결정된다. 그래서 과로사는 ‘의학적’이라기보다 ‘사회적’이고 ‘법적’인 개념이다. 2019년 한 해에만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 503 명이었다. 이제는 과로사의 이런 점이 잘 알려질 때도 된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때 아닌 ‘과로사와 지병’ 논란이 한창이다. 한진택배는 지난 10월 12일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6세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라고 해명하며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이 업체는 약 2주 뒤인 10월 27일, 협력업체 트레일러 운전 노동자가 심야노동 중 사망했을때도, 다시 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전점검 위해 사업장 빗장 풀어야 지난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태진 회원이 ‘안전점검 위해 사업장 빗장 풀어야’라는 주제로 다뤄주셨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비켜가지만, 가장 조건이 안좋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을 다 지키면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숨기고 은폐할수록 위험은 점점 확대·재생산될 뿐이다. 따라서 철옹성 같은 사업장의 빗장을 풀고 2중 3중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293 안전점.. 더보기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00호 발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 30일 저녁 연구소에서 매달 발간하는 '노동자가 만드는 200호 발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를 아끼시는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1호부터 200호까지의 표지로 만든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현수막을 걸어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또 1호부터 200호까지 실물 잡지를 전시해두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일터 제작기 영상, 일터를 만들어온 전/현 선전위원들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고, 울림밴드의 축하공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00호 발간 기념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함께 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더보기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서면 검증이 완료돼야 알 수 있을 것”,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로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검증된 부검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올 해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 사망만 14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사망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기사..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2020.10.27, 유선경, 민중의 소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실에서 근로자대표가 ‘활용’되는 것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처럼 근로조건 후퇴에 ‘동의’ 할 때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합의의 주체로 근로자대표가 등장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이라기보다, 사용자가 가장 합의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일 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주는 의문점에 대해 유선.. 더보기
[강좌]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개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 현장활동가가 대상 노동안전보건 강좌'에 함께해주십시오.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3일~11월 2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 * 참가비 : 3만원 (계좌 : 957502-01-347592 국민은행 이숙견) * 대상 :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현장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아래 구글 신청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LEdnyVtFXniJhuDi6 [참가신청] 부산 현장활동가 노동안전보건 강좌 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노동안전보..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뒤엔 대기업 택배사의 영업이익 실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 산재보상제도에서 더 이상은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한 대책’이 말 그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되려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제기했던 문제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근본적인 해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72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20일 새벽 또 한 명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