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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언론보도]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KBS, 21.01.15)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는 무성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을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 자체가 을의 위치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막아내지 않고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95437 또 승강기 추락…일주일 사이 근로자 2명 사망 [앵커]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연말연시를 보내셨죠. 우울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12월 말과 1월 초 수도권... news.kbs.co.kr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매일노동뉴스, 21.01.21)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조사결과 스태프 96.8% “안전관리자 없어” … “사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계산해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창립 3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센터에서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7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 매일노동뉴스 방송노동자 10명 중 9명이 제작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규모 제작사가 대부분인 방송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50~100명 이상 사업장이 중심인 안전보 www.labortoday.c.. 더보기
[언론보도]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노컷뉴스, 21.01.22)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중대재해법·'김용균법' 이뤄낸 시대 흐름 비해 밍숭맹숭한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文정부 임기 내 산재사고 절반 감축하겠다던 약속, "획기적 감축 어렵다"로 후퇴해 대부분 기존 대책 되풀이…'중대재해법 구멍' 소규모 사업장에도 특단의 조치 없어 지자체 권한 강화·노동자 참여 강화·질병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아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산재 예방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493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더보기
[매노칼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허와 실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회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근무시간 중 서류로만 전달한 방식임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노동부 충주지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서류로만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를 뒤돌아 봐야 한다. 그중 하나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은 노동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윤이나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로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 더보기
[매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지난 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그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유예와 배제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22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법사위 대안으로 제안한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발표 기자회견(21.01.0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1월8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 만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는 노동자, 시민의 수많은 죽음이 어려 있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투쟁을 이어온 피해자 유족과 동료의 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한다”는 사회적 확인입니다. 제정된 법은.. 더보기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년- 2년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 더보기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1. 영하 16도의 한파 속에 지난 12월 20일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을 거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열악하고 심각한 이주노동자 숙소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1월 6일자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고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본다. 2. 우선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 더보기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20.01.04)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발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담당: 최정규 010-3271-6166)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제목: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월 20일 경기도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동료노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노동자들은 며칠 전부터 전기가 왔다갔다 해서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고인이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4일 부검 1차 소견에서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이정표 역할을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변호사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고 특히 강자 앞에선 약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에 강자에게 법률 적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법으로 더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형벌은 처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를 보여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은 무한 이윤추구에 앞서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 더보기
[성명]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더보기
[성명서]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31일, 27일, 10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 역시 논의할수록 후퇴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 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 더보기
[안내]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부산지역) 공개채용 (마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 창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등 다양하게 모여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각지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현장 기반의 연구와 교육, 넓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향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1. 모집인원 - .. 더보기
[매노칼럼] 법만 있고, 집은 없다 이번주 매노칼럼은 류현철소장이 지난 20일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추위에 전기장판도 작동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의지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살 만한 ‘집’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법과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함’과 ‘우려’ ‘현저함’의 판단을 제대로 하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다. ‘뜻’이 없기에 ‘법’만 남는 것이다." "권리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그것을 지탱하는 삶의 조건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드러난다. 김용균이 그랬고, 김태규가 그랬고, 김재순이 그랬고 속헹이 그렇다. 또 다시 쓰고 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