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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상임활동가가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3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 매일노동뉴스 올해 9월22일 오전 9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00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나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당신이 첫 직장에서부터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20201118, 김세은, 민중의소리) www.vop.co.kr/A00001526869.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당신이 첫 직장에서부터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www.vop.co.kr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은 젊은 노동자가 첫 일터에서부터 심각하게 다치거나 병을 얻는 일,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는 현실은 그저 안타깝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하다. 학생과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운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어야 한다. 이번 주 민중의소리 김세은 회원이 칼럼 써주셨습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 매노칼럼은 손익찬 회원께서 써주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권한 없는 하위관리자가 처벌받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나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으니, 이번에는 신설된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국회에 법률안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심의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인 것이다. 15년 넘도록 노동·시민사회계, 참사 피해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법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냉담하고 가혹한 처사다." www.labortoday.co.kr/news/arti..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 (전주희, 20201110, 민중의소리)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 수리공 ‘김 군’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나고 1년 9개월 뒤, 하청업체 ‘은성PSD’ 소속 김 군의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다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었다. ‘은성PSD’ 소속에서 교통공사 소속으로 바뀐 뒤, 김 군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감내했던 위험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해진 일터에서 승강장 안전문 분야(PSD) 노동자들이 일터괴롭힘을 호소하고 있다 www.vop.co.kr/A0000152491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만 ‘우울한’ 구의역 김 군의 동료들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탐욕의 플랫폼, 죽음의 알고리즘 전복이 택배노동자를 살리는 길 이번주 매노칼럼은 류현철소장님이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선, 택배자본의 탐욕의 알고리즘을 전복해야할 필요성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당장 죽음의 택배 행렬을 멈춰야 한다. 과로에 견디다 못한 택배노동자들이 줄줄이 사망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초주검 상태로 필사의 노동을 수행하는 이 비상한 시국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류를 멈추어서라도 살려야 한다. 탐욕의 알고리즘을 부수고 공존의 알고리즘을 짜야한다. 인공지능(AI) 뒤에 숨은 자들이 설계하는 죽음의 플랫폼 알고리즘을 당장 멈춰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415 탐욕의 플랫폼, 죽음의 알고리즘 전복이 택배노동자를 살리는 길 11월2일..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과로사’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변명(2020.11.3, 최민, 민중의소리) 어떤 노동자의 ‘과로사’ 여부는 사망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드러나야 결정된다. 그래서 과로사는 ‘의학적’이라기보다 ‘사회적’이고 ‘법적’인 개념이다. 2019년 한 해에만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 503 명이었다. 이제는 과로사의 이런 점이 잘 알려질 때도 된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때 아닌 ‘과로사와 지병’ 논란이 한창이다. 한진택배는 지난 10월 12일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6세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라고 해명하며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이 업체는 약 2주 뒤인 10월 27일, 협력업체 트레일러 운전 노동자가 심야노동 중 사망했을때도, 다시 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전점검 위해 사업장 빗장 풀어야 지난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태진 회원이 ‘안전점검 위해 사업장 빗장 풀어야’라는 주제로 다뤄주셨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비켜가지만, 가장 조건이 안좋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을 다 지키면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숨기고 은폐할수록 위험은 점점 확대·재생산될 뿐이다. 따라서 철옹성 같은 사업장의 빗장을 풀고 2중 3중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293 안전점..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2020.10.27, 유선경, 민중의 소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실에서 근로자대표가 ‘활용’되는 것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처럼 근로조건 후퇴에 ‘동의’ 할 때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합의의 주체로 근로자대표가 등장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이라기보다, 사용자가 가장 합의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일 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주는 의문점에 대해 유선..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노동자의 죽음 뒤엔 대기업 택배사의 영업이익 실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 산재보상제도에서 더 이상은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한 대책’이 말 그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되려면,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제기했던 문제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근본적인 해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72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노동 20일 새벽 또 한 명의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20201021,김세은,민중의소리) 업무상질병판정위에 참여한 한 사업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OO씨는 저희 회사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잘 치료 받고 재활해서 회사에 조속히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 받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드문 광경이 드물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노동자의 산재 경험이 은폐의 대상이 아닌,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업주의 의식 변화, 예방정책의 변화를 고민해봅니다. www.vop.co.kr/A00001520403.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왜 사업주들은 산재 신청을 싫어할까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입니다. 택배 노동자 김원종 님의 과로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은 사업주가 제대로 져야한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과로사하게끔 방치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목숨에 붙은 정찰제 가격표를 뜯어 버리고, 과로사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7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님 사망으로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콜센터가 ‘분노’ 아닌 ‘해결’의 공간이 되려면(2020.10.13, 전주희, 민중의소리) 콜센터는 구조적으로 감정을 생산한다. 콜센터의 본질이 민원 해결이 아니라, 민원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에겐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내용도 절차에 따라 몇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콜센터 하청노동자가 답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주어진 매뉴얼 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동안, 문의하던 민원인들의 심정은 짜증에서 분노로 진화한다. www.vop.co.kr/A0000151873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콜센터가 ‘분노’ 아닌 ‘해결’의 공간이 되려면 www.vop.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필수노동자 범정부 TF, 의미있지만 좀 더 진전돼야 10월 8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필수 노동자의 안건 보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에 대해 류현철 소장이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보호·안전망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대책은 부족하다. 상당수 필수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적 권리를 갖는 노동자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상병수당의 도입이 아니라 ‘특고종사자’라는 모호한 개념에 집착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다." 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32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노동자를 기억하는 '걸림돌' (2020.10.05, 최민, 민중의소리) 전 세계적으로 나치 희생자들의 마지막 거주지에는 10cm*10cm의 작은 황동 표지판이 묻혀있다. 이 표지판은 해당 장소의 보도블럭이나 벽돌 틈에 묻히는데, 거주자의 이름과 생몰연도가 새겨져 있다. 이것의 이름은 ‘걸림돌(Stolpersteine)’이다. 이 표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건물을 드나드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걸음을 멈칫하게 한다. 한편으론 잠시라도 역사와 인간을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일상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에게는 ‘추모비를 만들었다’는 위안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할 일상의 걸림돌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김용균재단은 10월 6일부터 충남 서산 서부발전 본사 앞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다. 부디 김용균 ..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성지민, 20200929, 민중의 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법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다. 과거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무재해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발의한 이 법을 법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심사하고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www.vop.co.kr/A00001516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