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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21.08.12)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항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은 일하다 아픈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산재처리가 지연되면 산재노동자들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현업에 복귀하게 된다. 특히 산재처리는 어렵고 까다롭다는 인식을 만들어 산재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4 일하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폭염에서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 (21.08.05) 폭염에서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가져온 폭염이라는 재난은 지금 시기를 겪어 내는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폭염은 자칫 평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폭염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폭염에 따른 노동재해를 막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에 전국의 건설현장에 작업중지를 강력하게 지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8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6만여곳에 대한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옥외작업의 특성을 가진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21.07.29) ‘포괄적인 의무’는 위헌이라는 주술을 깨자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또다시 외국 이야기를 들먹이고자 한다. 1931년 발표된 하인리히 법칙이다.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앞서 29건의 경상과 300건 정도의 발생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1건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고, 수십 개의 제동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의미다. 수십 개의 제동장치 중 하나라도 작동하면 웬만해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단 1건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존재하는 수십 가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사고 후에 보여주기식으로 몇 가지 조치만 해서는 예방이 안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21.07.2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더 많이 공개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이달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온라인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한 전문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직업환경연구원은 2006년 산재의료원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로 출발해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 등 몇 차례의 조직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와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진폐사망 여부 자문 등을 수행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530건 안팎의 조사를 수행하며 현재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보고서는 157건이다. 직업성 암, 호흡기계 질병, 기타질병 같은 질병분류와 직종·업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부쳐 (21.07.15)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부쳐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은 중대재해예방과 더불어 근본적인 안전보건 정책·집행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일터 괴롭힘’ 피해자 보호할 법 보완 절실하다(21.07.08) ‘일터 괴롭힘’ 피해자 보호할 법 보완 절실하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몇 주 전 일요일 연구소 대표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상당 기간 일터 괴롭힘에 시달렸던 그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희망을 걸고 용기를 냈다고 한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밖에 없다는 호소였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기대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21.07.01)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21.06.24)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공장을 돌리려면, 건물을 올리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는 나고 사람은 죽고 다치기 마련이라고들 했다. 수십 년을 그리 지내다가 세월호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본 이후에 우리는 달라졌다. 다치고 죽기 마련이었던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죽고 다치게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었고, 살리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무능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압축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잇따르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재해를 오늘에 와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책임한 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른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을 지켜 내지 못한 국가 행정과 사법의 무능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를 넘..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주 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운영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은 주 40시간 노동제이지만 현실은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북유럽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앞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유의하게 봐야할 내용인거 같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565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주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주120시간 일하자는 어떤 대선후보 발언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 www.vop.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현장의 온도, 이제라도 관리 시작해야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연구소 회원인 최진일님의 칼럼입니다. 여름철 폭염, 고열작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위협에 대한 노동현장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248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 현장의 온도, 이제라도 관리 시작해야 ‘폭염’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www.vop.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보공단 고객센터, 핵심은 '외주화'를 '직고용'으로 바로 잡는 것 이번 주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힌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김형렬동지의 글입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영화의 필요성과 갇히지 말아야 할 '왜곡된 공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자가 게임의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지키는 것이 공정이 아니다. 노동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 받고 차별 받지 않는 기준이 세워진 것이 공정이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핵심은 '노-노 갈등'과 '왜곡된 공정' 프레임이 아니다. 공단 본연의 공공성과 연대성에 기초한 '고객센터 업무 직영화'와 '대국민 서비스 강화'가 핵심이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7863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보공단 고객센터, 핵심은 ‘외주화’를 ‘직고용’으로 바로 잡.. 더보기
[KBS 기획 보도]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7715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앵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 news.kbs.co.kr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차량 출입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주민들은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해 지하로 다니라고 제안하고, 택배기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KBS 연속기획, 실제로 저상차 작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21.06.17)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 2021.06.17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칼을 뽑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말 해당 대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0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직장 내 살인'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정흥준동지의 글입니다. 일터괴롭힘 방지 법안이 제도화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업무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현실속에서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살인)에 내몰리고 있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를 막기 위해선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버릇 고치기 문화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여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일독을 권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