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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언론보도] 코로나19 광풍과 사업장 예방과 대응(2020.03.12, 매일노동뉴스)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소속 노동자(하청·파견·용역 노동자 포함) 중 감염병에 걸리거나 격리 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조치들은 정부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위험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야만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예방과 감염대책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한다. 사업장 안의 요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보장 운동을 해야 한다. http://www.labo.. 더보기
[언론보도] 대학 현장실습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2020.03.05,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10일 대학 3학년 재학 중 외항선 승선실습을 위해 실습기관사로 승선한 현장실습생이 출항한 지 닷새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여전히 되풀이되는 해기사 실습 문제를 제기하며 해양수산부·교육부·대학의 늑장 대처와 무능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해수부는 부랴부랴 같은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실습선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도 다양한 이름으로,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해수부, 그리고 관련 부처들은 시급히 대학교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 더보기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20.02.27, 매일노동뉴스)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조합이나 재해자의 동료를 수사 협조자로 생각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www.labortoda.. 더보기
[언론보도][건강한노동이야기] 코로나가 던진 질문 (2020.03.16, 민중의소리) "어쩌다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은 모두 노동자 개인의 것이 되었을까?" 연수나 실습도, 아픈 몸을 달래는 것도, 다시 일할 수 있게 적당히 쉬는 것도 모두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유선경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522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가 던진 질문...“아픈데도 일하러 가야 할까?”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신종 코로나의 숙주는 살아 있는 세포이자 공공성이 죽어버린 사회 (2020.03.10 민중의소리) D 레벨 방호복이 필요한 의료진이 있는가 하면 당장 마스크 한 장이 절실한 돌봄·간병 노동자들도 있다.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다투는 진료 환경을 갖춘 대형 병원이 여태 국민안심병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가 하면, 정부는 가장 취약한 환자와 어르신,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의료 공공성의 문제, 정부의 조정능력은 위기와 더불어 부상했다가 위기가 수그러들면 가라앉는다. 공공성의 부재가 이 위기 그 자체다. https://www.vop.co.kr/A00001473729.html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철거된 죽음(20.03.04. 민중의소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연결의 정치 대신, 보이는 것을 파편화시켜 잠복하게 만드는 치안은 모든 사회적 해결을 유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사회의 보수적 반동화를 창궐하게 한다. 시민의 안전을 방기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는 다르게, ‘사회의 안전’을 위한 과도한 대응이 현 집권세력의 몰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코로나 정국 속에 철거된 한 노동자의 추모공간이 그 시작점이 될 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묻는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난 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정부와 시민들에게 묻는다. 노동자의 죽음이 철거된 폐허 위에 세워진 안전이 우리들이 바라는 사회의 안전인가?" =================== 에 기고한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오늘부터 문.. 더보기
[언론보도]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U는 OSHA(https://osha.europa.eu/en/)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Young people & 게시판이 있어서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와 부모를 위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유일하게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알권리 정보는 전무하다. 증가되는 청소년 노동,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중대재해발생,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증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www.youngworkers.org)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http://youngworkers.org youngworkers.org "주목할 점은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관련된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과 위험,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유해위험요.. 더보기
[언론보도]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되는 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20.02.25. 오마이뉴스) 영국의 홈페이지는 건강과 안전의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위험성에 비례하여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권고하고 있다. 또 사업주, 학교와 직업 경험 알선자, 학생과 부모나 보호자, 각 주체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직업 경험 알선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사항-특히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사업주가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본인과 동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청소년의 건강문제 중 작업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 학교에 상담하도록 권고하..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현장]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공모전 콘텐츠 시상식 개최(20.02.26. 오마이뉴스) 출품된 작품 전체를 살펴보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가장 먼저 청소년에게 노동자의 건강 문제, 노동안전보건이란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많은 작품이 근로기준법 등 법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청소년들에게는 산업재해, 안전·보건은 더욱 생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과 조건을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문제는 비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자가 아닌 지금 당장 자신의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뤄도 되는 권리가 아닌 지금 당장의 권리..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 노동자 권리 찾기 위해선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콘텐츠 공모전 당선자인터뷰 (20.02.26. 오마이뉴스) 지난 2월 21일, 영등포역 카페봄봄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가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이 있었다. 공모전의 제목은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로 청소년 당사자가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문제제기하고 이를 권리로써 이야기해본다는 의의가 있었다. 총 2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4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공모전을 주최한 한노보연은 시상식에 앞서 당선자들을 만났다. 선정된 4개의 팀은 다음과 같다. 카드뉴스 의 이샛별님, 단편영화 를 제작한 '혜성특급있나영?있지연!'(이하 혜성 팀)팀의 혜성, 나영, 지연님, 카드뉴스 의 최은수님, 단편영화 를 만든 장우석, 임정우 님(이하 베프팀). 이들은 어떤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서 청소년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려.. 더보기
[언론보도] <‘알’고 하자 ‘바’른 알바>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20.02.21. 매일노동뉴스) “근로계약서는요?” “학생이 그런 것도 알아? 나중에 써 줄게.” 10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이런 부당한 일과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담은 영상 가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영상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연구소는 “1월 한 달간 ‘청소년, 노동안전을 권리로 말하다’를 주제로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담은 콘텐츠 공모전을 했다”며 “공모전에 21개 작품이 출품됐고 4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카페봄봄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영상과 카드뉴스·웹포스터 부문을 나눠 심사해 부문당 2개 작품을 선정했다. 영상부문.. 더보기
[언론보도]반말하지 맙시다 : 세 청년 지역활동가의 제안,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20.02.15. 한겨레21) "2월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시민단체 다산인권센터. 화성행궁 주변에 개성 있는 공방,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면서 ‘행리단길’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다산인권센터가 보였다. 이곳에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세진 수원여성회 활동가, 푸우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모였다. 사월, 세진, 푸우씨를 포함한 젊은 활동가 7~10명은 2019년 11월15일 발표회를 열고 경기·수원 지역의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안했다. 지역 시민단체에 뿌리내린 세 청년 활동가에게 ‘평등한 지역운동’의 가치를 물었다." "푸우씨는 두 사람처럼 처음부터 지역 시민단체에서 일하지는 않았다. 한때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푸우씨는 2009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로 자신이 사는.. 더보기
[언론보도]청소년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③](20.02.24.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 더보기
[언론보도] 캐나다 핀란드를 보면...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라'[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②](20.02.20. 오마이뉴스) 일하는 청소년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그만큼 일터에서 다치는 경험도 많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우선 '알 권리' 보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일터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난해 '청소년 노동안전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