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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매년 1만명,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20.05.19. 민중의소리) 한 해 2천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만명의 산재 유가족이 생깁니다. 산재 유가족이 바라는 것, 산재 유가족 곁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을 통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겪으며 유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다. 왜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지 못했나,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일을 시킨 사장은 이 사고에 책임이 없는가, 무엇이 달랐더라면 그이는 살았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유가족과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 사고 조사가 길어져도 잊지 않고 지켜보며, 진짜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추적하고, 사고..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중대재해, 비정상 구조 바꿔야(2020.05.14)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이를 위한 주요한 과제들을 이태진 회원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작업중지권 실효화, 위험상황 신고제도 운영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중대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았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fbclid=IwAR1V4rA1Ie5F5NT5Zv_nH8YBEvi94gh7mugqjEWvp7ROgDCnzQdmquUqF5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19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2020.05.13. 민중의소리) 출퇴근길 재해보상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유선경 회원이 비판하는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노동자가 신호 위반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에게 ‘당신이 신호위반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않냐’고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시간엔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를 탈 수 밖에 없다거나,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거나, 원거리를 출근해야 하는데 이어지는 교통편을 놓쳐 출근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vop.co.kr/A0000148757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출퇴근길 재해 보상, 교통법규 지켜야만 된다고요? www.vo..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는 ‘성실한 노동’이 아니라, ‘부정한 이윤 추구’에서 발생한다[20.05.05. 민중의소리] 류현철 소장님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산재’...단순 사고 아닌 살인” "각성해야 한다. 글을 쓰며 성토하는 나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노동 존중 시대의 대통령도. 명복을 빌고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죽는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인지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이제 사회 주류라는 노동자들이 왜 일터에서는 주체가 되지 못하여 죽어가는지,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되어 위험을 예지해도 작업을 멈출 권리를 얻지 못하는지 답해야 한다. " "산재는 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제 것이 아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속에서 행하는 ‘부정한 이윤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https://www.vop.co...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K-방역에서 빠뜨린 것들(2020.04.29, 민중의 소리) 위험이 특정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사회는 위험이 그만큼 개인화 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간강사 K처럼 자신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위험을 구매하고 안전을 위해 새로 투자를 하는 것은 K-방역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국가적 조치에서 빠진 영역은 오로지 개인이 책임질 몫으로 할당된다. 경제적 비용이든 도덕적 비난과 자책이든 말이다.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5005.html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2020.04.23) 집권여당의 박용진 의원이 총선 직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제 (야당 탓을) 못한다. 우리 책임이다. 다시 대선 공약집을 꺼내 보고 100대 과제를 열어 보면서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민주·진보진영은 총 190석, 집권여당만 180석을 얻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금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할 일만 남았다. 피할 길이 없다. 손익찬 회원의 글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42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 - 매일노동뉴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사진 속의 젊은 남성은 때 묻은 하얀 헬멧을 쓰고, 뿔테 안경을 꼈다..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2020.04.22, 민중의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형량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할 법입니다. 최민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83714.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벌 회장이 나서서 산재 사고를 줄이게 하려면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차별·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마중물 (20.04.16. 매일노동뉴스) 말 그대로 ‘재난’ 상황. 함께 살아남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이라면,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크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부분 이주민은 이런 취약계층에 속할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주민들이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심지어 평상시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집중하던 보수언론에서조차 이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을 비판하고 .. 더보기
[언론보도]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20.04.14. 민중의소리)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꿉시다! 개표 결과 기다리시며,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 뜻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 기준선은 높지 않다. 형사 처벌의 기준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저 기준’일 뿐이다. 이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 더보기
[언론보도] 노조파괴는 노동자를 병들게 한다(20.04.09.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인 이태진 회원이 노조파괴가 그 자체로도 노동권을 억압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한 열망 때문이다. 대양판지 노동자들도 장시간·저임금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빈번하게 발생되는 협착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최소한 방어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불법행위와 꼼수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 행위를 고용노동부와 행정관청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양판지를 비롯한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봉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많은 사고와 산재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 http:.. 더보기
[ 언론보도][건강한 노동이야기] 출근 막는 사회 말고 결근 이해하는 사회로(20.04.08.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는 주장을 담은 류현철 소장의 글입니다. "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동자들이 아프면 아니 아픈 조짐만 있어도 출근을 말린다. 하지만 녹아내리고 터져나갈 듯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몸을 추슬러 건강을 챙길 여유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허락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온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결근을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불손한 감염의 매개체로 ‘출근을 거부당한 것’이다." "출근을 거부당한 이들은 감염의 전파자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필요한 검사나 진료 비용만을 보전받은 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있다. 다양한 .. 더보기
[언론보도]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20.04.02. 매일노동뉴스) 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10 여전히 어렵고 행정편의적인 산업재해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마주하며, 여전히 산업재해 신청과 인정절차에서 산재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공단의 행정편의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지난주 연구소로 한 청년노..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20.03.30. 민중의소리)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하는 정치는 가능할까요? 이번 주 는 청주방송 이재학 피디 이야기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882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20.03.25,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전주희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집권세력은 삶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뒤집어 놓은 후, 국가의 위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이라는 무통증 마취제를 국민들에게 처방해왔다. 그러는 동안 해고는 쉬워졌고, 고통은 너무 많은 노동과 너무 적은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에게 할당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77429.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