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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이야기 / 2018.04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이야기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운영자 1. ‘무거운 짐덩어리를 어떻게 하라고’과로 죽음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들은 말이다. 과로 죽음 유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복잡·미묘한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최근 미디어 등을 통해 과로사, 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크게 일어나자 혹자는 과로 죽음 피해자인 망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크게 표현하기도 하고, 과로하게 만드는 회사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커다란 질책을 하기도 한다.하지만 과로 죽음으로 드리워진 커다란 그림자 속에 숨어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남겨진 유가족들의 ‘무거운 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 더보기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한국공항(주)을 중심으로 / 2018.04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한국공항(주)을 중심으로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작년 12월 13일에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한국공항(주) 소속 고 이기하 노동자(만 49세)가 장시간 노동으로 일터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월 30일에는 한국공항(주)의 기내청소 외주위탁업체인 이케이맨파워(주) 소속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가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월 18일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고 여객과 화물 수요도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노동실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 더보기
특집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합니다 / 2018.0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은 권익옹호활동가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차별에 맞서 배제에 맞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동등한 주체와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접근권, 이동권, 자립생활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다. 지난 3월 29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최영은 님을 만나 장애인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보람,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은 님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 1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어플 「진소리」를 이용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¹⁾ 정지원 선생님.. 더보기
특집3.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산재 노동자 유○○ 님 인터뷰 / 2018.04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산재 노동자 유○○ 님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다 산재로 장애나 장해가 남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3월 13일 인천에서 한 노동자를 만났다.일하다 언제 산재 요양을 갔던 건가요?저는 197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는 자동차 지붕을 칠하는 업무였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낙상해서 허리 척추 1, 2번 4, 5번을 다쳤었죠. 그게 1998년 4월인데 산재를 인정받아서 그해 11월까지 쉬다가 현장으로 복귀했어요.복귀해서 일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그때만 해도 작업 발판이 낮고 미끄러워도 안전조치라는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다.. 더보기
특집2.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2018.04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가족이 부양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내진다.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체 인구 통계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중증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히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 더보기
특집1.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공공시민노동 체제로 / 2018.04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공공시민노동 체제로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 연구활동가 장애인 노동권, 그 엄혹한 현실에 대하여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2014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실업률 3.5%의 1.8배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워낙 기만적이어서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실업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장애인의 경우 15세 이상 노동 가능 연령 인구 중 2/3에 가까운 61.0%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어(전체 인구에서는 36.9%가 비경제활동인구임), 사실 공식적인 실업률은 별 의미가 없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실망실업자가 포함된 실업률을 산정하였고.. 더보기
<일터> 통권 169호 / 2018.03 [특집] 이대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능할까? 2018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을 지금에서 절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가 있었다. 이번 일터는 이러한 변화를 어떠한 입장으로 바라봐야 할지 고민해보았다. -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정재현 선전위원장 -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 /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 '일하는 사람'이 빠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 권종호 선전위 ● 지금 지역에서는 - 주물노동자 직업병, 안일한 자본과 노동부 / 선전위원회 ● 안전보건동향 -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최초로 공.. 더보기
[만평] 그걸로는 못간다.. / 2018.03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공포의 빵 공장 / 2018.03 공포의 빵 공장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얼마 전 제빵 공장에 특수 건강 검진 출장을 다녀왔다. 24시간 빵을 만드는 라인이 돌아가는 곳이라 대부분 직원이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1주일 위로 교대하는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 주는 주간 근무로 돌아가는 근무 형태에서 제대로 된 잠을 자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안전보건공단의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은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한다.’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지침 때문에 검진을 시작하기 전에는 감시단속 노동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제조업이 교대 근무를 일주일 단위로 하니 수면 장애나 다른 건강문제들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매우 .. 더보기
[A~Z까지 노동이야기] 모든 노동자는 자기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요 / 2018.03 모든 노동자는 자기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요- 컨벤션기획 노동자 백진슬 님 인터뷰이나래 상임활동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시절 가끔씩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서울행 지하철을 탄 적이 있다. 옹기종기 모여 내부로 들어가 연신 감탄을 했다. 내 키의 몇 십배나 되는 높은 천장과 화려한 조명,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곳. 코엑스, 킨텍스 등 이름으로 더 익숙한 바로 컨벤션 센터였다. 이번 가 만난 다양한 노동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컨벤션 기획을 하는 백진슬 님이다. 올해 입사 4년 차로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다는 그를 지난 2월 20일 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혹시 마이스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MICE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전국 243개 시군구청장 고발한다! / 2018.03 전국 243개 시군구청장 고발한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 고발투쟁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일터를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했다. 3년간 15명의 동료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가슴 절절한 외침이었다. 소식을 접하고 바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지난 2월20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름만 정규직인 환경미화원 노동자“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11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는데, 현재는 휴직계를 내고 노동조합에서 전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를 마치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김성환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 / 2018.03 노동자 연쇄 자살 미스터리, 강력한 처벌로 막을 수 있나?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집배원 노동자들의 강탈당한 시간지난 2월26일 고 임선빈 집배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을 포함해 지난 5년간 80여 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 질환과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한 사람의 죽음조차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 죽음은 수많은 원인 중에서 공통적인 한 장소를 지목하고 있다.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소식들이 모이는 곳, ‘우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안녕하지 않다. 이 죽음의 기이함은 범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동자들은 자기 죽음으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했지만, 그 범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휘하고 있다.오늘날 노동자들의 .. 더보기
[연구리포트]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 2018.03 경기화성지역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화성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에서는 2017년 9월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이동 진료사업’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이동 진료에 참여한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총 113명으로 이중 비 전문취업(E9비자)노동자는 101명, 미등록이주노동자는 12명으로, 등록이주노동자 중심의 설문조사였고, 경기 화성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첫 건강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1. 화성지역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였다. 한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10년 이상 거주한.. 더보기
특집 3. ‘일하는 사람’이 빠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 2018.03 ‘일하는 사람’이 빠진, ‘일하는 사람’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권종호 선전위원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꾸준히 산재 사망률 1·2위를 차지해왔다. 2016년 한 해에도 1,776명이 산재로 사망하였고 그중 969명은 업무상 사고로 사망(전체 산재 사망자-업무상 질병 사망자)하였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일반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상 사고사망으로만 한국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0.53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969명의 목숨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다는 점에서, 일본, 독일 등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19, 0.16에 불과하다는 점.. 더보기
특집 2.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 / 2018.03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현대 위험사회와 산안법의 제도적 한계지난 2월 9일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제안 취지’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안법 전부 개정을 실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산안법이 변화된 노동환경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달성하기에는 일부 개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그 자체로 매우 반가운 것이다. 198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지만 여전히 산안법은 현대 사회의 위험을 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