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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3. ‘일하는 사람’이 빠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 2018.03 ‘일하는 사람’이 빠진, ‘일하는 사람’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권종호 선전위원 한국은 OECD 가입 이후 꾸준히 산재 사망률 1·2위를 차지해왔다. 2016년 한 해에도 1,776명이 산재로 사망하였고 그중 969명은 업무상 사고로 사망(전체 산재 사망자-업무상 질병 사망자)하였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일반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상 사고사망으로만 한국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0.53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969명의 목숨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다는 점에서, 일본, 독일 등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19, 0.16에 불과하다는 점.. 더보기
특집 2.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 / 2018.03 작업중지권 개정안이 한계적인 이유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현대 위험사회와 산안법의 제도적 한계지난 2월 9일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제안 취지’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안법 전부 개정을 실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산안법이 변화된 노동환경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달성하기에는 일부 개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그 자체로 매우 반가운 것이다. 198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지만 여전히 산안법은 현대 사회의 위험을 관리.. 더보기
특집 1.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 2018.03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재현 선전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10일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로젝트 목표로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50%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생명 3대 지키기 프로젝트’를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하였다.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9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반쪽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려면 이번 프로젝트는 .. 더보기
특집4.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 / 2018.02 2018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달라져야 한다김재광 소장 새 정부 들어 국민안전과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언급도 늘고, 이에 따른 일정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 있는 관행과 적폐를 일소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미진한 법 제도가 온전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적, 행정적 노력 역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새 정부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박하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가 현실 가능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법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 것에 그리 연유만만할 시기 또한 아닐 것이다. 그간의 문제는 법제도 문제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 구성.. 더보기
특집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2018.02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한국은 한해 약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산재로 사망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노동자만을 말한다. 승인된 사례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고, 승인율은 2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최소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의심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일하면서 과로하는 게 일상이고 죽도록 일하다 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무덤덤하게 흐르는 사회.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과로에 대한 산재보상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제도이다. ILO 국제협약이나 EU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노동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EU.. 더보기
특집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2018.0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홍이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했었다. 그 결과 출, 퇴근 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기업,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산림감시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국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황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법안을 2017년 9월 28일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더보기
특집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2018.02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고 난 뒤 작년 10월부터 상담소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같은 소소한 질문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는 말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야간까지 연장했었는데 새해가 되자 갑자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고 한다며 "나가라는 말이지 이게 뭐냐"고 항변하는 식당 서빙 노동자, 울며겨자 먹기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는 경비노동자와 택시노동자,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는 회사의 말에 속수무책인 어느 공단 노동자, 지금.. 더보기
특집5.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귀국 이주노동자 날라끄 이야기 / 2018.01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귀국 이주노동자 날라끄 이야기최수정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 시골 같았어요. 겨울이라 나뭇가지만 남아서 삭막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밖에 이렇게 보고 ‘진짜 나 어디에 온 거야?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먼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있는 사무실에 들렀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그분은 나한테 인사 안 했어요.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했는데….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와 공장에 갔는데 건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였어요. 화장실은 공장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화장실을 쓰고 물은 공장에 와서 다시 가지고 가야했어요. 그리고 집은 컨테이너였어요.”처음 밟은 한국 땅, 처음 만난 한국 사람, 모든 것이 낯설고 .. 더보기
특집4.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 이주노동자 영상활동가 아웅틴툰 이야기 / 2018.01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 영상활동가 아웅틴툰 이야기박유호 프로젝트, 노동당 아웅틴툰씨는 미얀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94년 18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때였습니다. 당시 미얀마의 정치상황이 좋지 않아 대학에 진학 할 수 없는 그는 외국으로 견문도 쌓고 공부도 하고 싶어 ‘산업연수생’제도를 신청하여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그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 견문도 넓히고 배울 기회가 많아지겠다며 기대를 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이었습니다.“‘산업연수생’ 이름만 듣곤 막 이것저것 대접 받으며 공부하며 일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는 금방 깨졌어요. 이렇다 할 한국어 교육도 없이 3일 정도 딱 교육하고 나서,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 더보기
특집3.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오쟈 씨 이야기 / 2018.01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오쟈 씨 이야기푸우씨 프로젝트, 상임활동가 “고향 친구들 모두 한국에 왔어요. 다 여기 있어요, 한국에. 네팔에서 가족 중 한 명이 E-9 비자로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다른 가족 모두가 살수 있거든요.”태어나 자란 네팔을 떠나는 것,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은 오쟈 씨와 또래의 네팔 청년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오쟈 씨는 한국에 오기 전 ‘필더보이’로 인도에서 일 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서류나 돈, 책을 준비해 오토바이로 전달하는 일을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한 달 꼬박 일하고 받는 월급은 한국 돈으로 20만 원, 많을 때는 25만 원 남짓한 수준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인도에 갔지만, 네팔과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 더보기
특집2. 쑤쑤!1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 / 2018.01 쑤쑤!¹⁾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요!- 여성 이주노동자 스레이나 이야기정지윤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스레이나 씨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녀는 열두 살이 되던 때부터 항상 일하여 돈을 벌어야했다. 어머니를 도와 길거리에서 행상했고 열여덟 살이 되어서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하루 1달러, 한 달 20달러의 월급은 동생들의 학비이자 엄마의 병원비이자 가족들의 생활비였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그녀는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맥주 파는 일을 하면 월급이 40달러나 됐어요.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술 파는 여자는 술만 파는게 아니라 다른 안 좋은 일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멸시해요. 사람들이 그런.. 더보기
특집1. ‘담을 허물다’를 시작하며 / 2018.01 ‘담을 허물다’를 시작하며사월 프로젝트,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그들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제7의 인간: 유럽 이민노동자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 존 버거 여전히 죽음으로 호명되며2016년 겨울을 환히 밝혀주었던 빛은 크고 작은 변화들로 일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던 촛불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망하는 촛불로 이어졌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던 그곳, 광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날의 목소리는 변화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그러나 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길목에서 함께 불을 밝혔지만 이름이 아니라 죽음으로, 숫자로 불립니다. 올해도 몇 번을 새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머리를 숙여야.. 더보기
특집4. 반올림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꿈꾸다 / 2017.12 반올림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꿈꾸다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07년 11월20일. 10년 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그 싸움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반올림 의 지난 10년은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이 걸린 노동자들의 질병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고,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문제와 직업병이라는 회사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질병으로 축소해 왔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은 외면하고 있지만, 반올림은 오늘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반올림은 지난 10년 .. 더보기
특집3. 반올림과 노동안전보건운동 / 2017.12 반올림과 노동안전보건운동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구조적 문제로 야기된 노동재해를 끈질기게 제기하다 전자산업에서의 직업성 질환 및 직업병으로,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백혈병 사망으로 시작된 활동은 작업장의 유해물질에 의해서 연유된 것으로 직접적 인 노동재해의 승인에서부터 사과, 재발방지, 정보의 공개, 알권리, 영업비밀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의 관계, 구조적 미저항의 원인 등의 문제로 확장되어 왔다. ‘반올림’이 제기한 문제는 대자본의 이윤과 은폐 그리고 침범불가 등 사회구조적 요인 및 모순관계 속에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폭로하고 깨뜨리는 것에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동반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안전보건 영역이 사실상 운동으로서 출발(당시에는 산재추방운동으로 명명됨)하였.. 더보기
특집2. 반올림 10년, 정부·법 제도의 변화와 남겨진 과제 / 2017.12 반올림 10년, 정부·법 제도의 변화와 남겨진 과제 임자운 반올림 활동가 산업재해 인정 투쟁의 경과와 성과 지난 10월 31일 제13차 집단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반올림은 현재까지 전자산업 노동자 92명의 30여 개 질환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중 11명의 7개 질환에 대해 산재인정 처분을, 법원은 10명의 6개 질환에 대해 산재인정 판결을 했다.최근까지의 산재신청 및 인정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여전히 산재신청숫자와 산재인정 숫자 사이의 틈이 크다. 둘째, 법원의 산재인정 판단이 그 숫자와 내용면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계속 앞서고 있다. 전체 숫자만 보아도 법원은 총 17건, 공단은 총 12건의 산재인정판단을 했고, 사업장과 질병 면에서도 법원이 인정 범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