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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자료실/ο최신 노안뉴스

[노안뉴스]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주간경향)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406171347481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권동희 노무사 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보건 무풍지대' 케이블방송업계 근로감독 받을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58 '안전보건 무풍지대' 케이블방송업계 근로감독 받을까 김학태 기자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나서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위법상태를 일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업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요청에 대해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본부가 지침을 내릴지, 지방청별로 지침을 내릴지 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6141308191 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 박송이 기자 법정근로시간보다 115시간을 초과근무한 39살 근로자가 급성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보수적인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하는데도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으로 5조원의 흑자를 냈다. 산재보험과 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더보기
[노안뉴스] "비용과 맞바꾼 안전 … 외주화 금지하고 정규직화해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74 "비용과 맞바꾼 안전 … 외주화 금지하고 정규직화해야" - 민주노총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 진단과 대안' 토론회 개최 - 윤성희 기자 사업장 안전을 강화해 참사를 예방하려면 위험·안전관리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상시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보기
[노안뉴스] 방하남 “산재, 원청 책임 무겁게 법 개정 추진”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92200175&code=940702 방하남 “산재, 원청 책임 무겁게 법 개정 추진” 박철웅 기자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원칙과 절차가 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본에서 출발하려고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비용 인식”이라며 “안전은 비용 지출 없이 불가능하다. 정부로선 투자이고 기업에선 비용이다.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보기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71 '잇단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 감면 구은회 기자 최근 두 달 새 잇단 중대재해로 5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계열사 포함시 8명)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지난 5년간 95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결은 ‘산재은폐’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현대중공업 등 11개 사업장 산재보험 할인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는 지난해 183억7천870만230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지난 5년간 총 955억7.. 더보기
[노안뉴스] 일 끝나면 쓰레기냄새 진동하는데…지자체 청소노동자 65% 씻기 힘들어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38329.html 일 끝나면 쓰레기냄새 진동하는데…지자체 청소노동자 65% 씻기 힘들어 전종휘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와 노동자 안전보건단체인 ‘일과 건강’이 이달 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47곳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30%는 샤워시설이 아예 없다. 35%는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근무 뒤 제대로 씻기 어려운 곳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던 작업복과 갈아입을 작업복을 나눠 넣을 보관함이 없는 곳이 61%다. 옷을 갈아입을 별도의 공간을 갖춘 곳은 54%뿐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IMF 뒤 폭주해온 ‘비정규직 기관차’…이젠 멈춰세워야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38932.html “IMF 뒤 폭주해온 ‘비정규직 기관차’…이젠 멈춰세워야” 전종휘 기자 세월호 참사’ 뒤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특히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의식, 윤리의식 마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편에선 “과연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맡긴 이들에게, 사회는 제대로 된 권한을 주고, 대우를 해주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위험국가’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보기
[노안뉴스[ 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참세상)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392 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윤지연 기자 "김태훈 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은 “행정법원이 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고, 소송비도 피고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공황장애를 개인적 사유로 판단했던 과거에 비춰, 이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한겨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8040.html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하종강 그러나 노동계의 거듭된 요구에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채 ‘급박한 위험’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권리에 불과하고 노동자들도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94년 에스토니아호가 침몰해 852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은 뒤, 스웨덴은 매뉴얼보다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해법을 선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작업중지권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서 위험작업중지권에 대한 교육이..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하청 8명 사망" '산재 사망' -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대표이사 고발 (프레시안)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81 "현대중공업 대주주 150억 배당…하청 8명 사망" '산재 사망'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대표이사 고발 김윤나영 기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사업장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이사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는 이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현대중공업 이재성·김외현,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이사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삼성, 백혈병 문제 "전면 해결하겠다 (뉴스1)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1.kr/articles/1673977 삼성, 백혈병 문제 "전면 해결하겠다 서송희 기자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가족에게 합당을 보상을 하고 관련 소송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삼성전자 권 부회장의 입장 발표 전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의 가족과 반올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측에서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해주신 것과 관련해 삼성.. 더보기
[노안뉴스]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뉴스1)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1.kr/articles/1665186 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한종수 기자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재해 건수는 5586명(사망 88명)으로 2008년 5222명과 비교해 364명(6.9%) 늘었다. 반면 전체 재해자 수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3982명 줄었다.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차 생산직 2명 중 1명 "주야 맞교대 없어지니 삶의 질 향상"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96 현대차 생산직 2명 중 1명 "주야 맞교대 없어지니 삶의 질 향상 "현대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59.8% "노동시간단축이 잔업·특근수당보다 중요" 구은회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주간연속 2교대제로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노사로 구성된 현대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근추위)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직 노동자 2천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더보기
[노안뉴스] 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경향신문)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22106075&code=940702 밤 12시~오전 6시 사이 청소년 심야노동 금지 박철응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노동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노조 등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기간 없이 즉각 최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