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11/23

[언론보도]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학대’ 방치하는 국회의 이상한 잣대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11.22 08:00 한 사업주의 도 넘은 갑질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하나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빠르게 퍼지며, 그의 ‘가학적 노무관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영상의 장본인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그는 퇴사한 전 직원을 불러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손찌검을 하며 무릎까지 꿇렸다. 더욱 충격은 그를 지켜보는 회사 내 직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를 저지하지도 만류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다. 사내 워크숍 영상과 그의 엽기적인 행각이 줄지어 언론에 공개됐다. 노동자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1.15 08:00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58 더보기
[언론보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한겨레)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