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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9.06 08:00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8일 입법예고돼 10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8 더보기
[언론보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현행법상 사망·요양 기준으로 신고 … "모든 사고발생시 신고 의무" 주장도배혜정승인 2018.09.06 08:00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늑장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3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