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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류에 역행하는 부산강서우체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라 얼마 전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고객의 진상, 폭력에 갈등을 빚었던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징계가 내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라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성명입니다관련 기사 : 보러가기 성명서 감정노동자 보호가 시작된 지금, 시류에 역행하는 부산강서우체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라 올 해에는 19대 국회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금융산업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가 시작되었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에서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두어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①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②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③ 고객을 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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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류에 역행하는 부산강서우체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라

얼마 전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고객의 진상, 폭력에 갈등을 빚었던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징계가 내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라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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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정노동자 보호가 시작된 지금,

시류에 역행하는 부산강서우체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나서라

 

올 해에는 19대 국회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금융산업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가 시작되었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에서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두어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약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감정노동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입법발의 되고 있는 상황이며 고용노동부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준한다면 우체국의 경우도 금융분야의 노동자들은 다른 금융분야 노동자와 차별 없이 보호를 받아야 하며 공공부문의 노동자들 역시 고용노동부의 감정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역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감정노동자가 오히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기다리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최근 부산강서우체국장은 소속 집배원을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유는 민원인은 1년 전 등기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폭언을 퍼붓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집배원은 민원인과 통화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으나, 민원인의 폭언은 지속되었고 그에 대해 맞대응한 사건이었다.

 

이후 민원인은 지속적인 전화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해당 집배원은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집배원들은 일상적인 인력부족으로 겸배를 상습적으로 수행하며 장시간노동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높은 뇌·심혈관계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하루에도 수백~수천 명의 민원인을 만나게 된다. 높은 노동강도에 감정노동까지 수행해야 하는 이들 집배원의 안전과 건강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원인과의 업무상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노동자가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 민원을 무마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잘잘못을 따지기는커녕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라는 지시뿐이다. 또한 고객응대매뉴얼과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는 노동자 보호를 해태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소비권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우기면 되는 소비권은 사회를 정의롭지 못하게 한다. 향후 공공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요구를 현장의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주기 시작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이는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노동단체들은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부산강서우체국장은 감정노동자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전면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침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아졌고 이미 보호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의식조사결과에서는 대한민국의 소비자 95%가 감정노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우체국 경영진은 진보하는 사회보호구조에서 역행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20161129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