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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공동대책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부산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파악과 이후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인권유린, 성추행, 노동법위반, 전공불일치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매년 9월부터 대부분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산업체로 현장실습이 시작된다. 하지만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현장실습대책위)에서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의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 파견된 산업체 수는 평균 1,7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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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공동대책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부산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파악과 이후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대로 괜찮은가? 인권유린, 성추행, 노동법위반, 전공불일치
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매년 9월부터 대부분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산업체로 현장실습이 시작된다. 하지만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현장실습대책위)에서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의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 파견된 산업체 수는 평균 1,726개 업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었을까?
2012년부터~2014년까지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 정보를 확인한 결과, 현장실습 산업체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업체가 많았다. 특히 서비스, 안내, 판매, 기타 등의 전공분류와 관련된 직무의 현장실습 사업체는 대부분 기술습득과 훈련과정을 배우는 교육과정이기보다 단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업체가 수두룩하였다. 단기 아르바이트 취직과 다르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 편의점, 주유소는 물론 프랜차이즈 업체(치킨, 피자, 의류, 화장품 등)도 많았고, 심지어 주점, 26개의 인력파견 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낸 것으로 확인하였다.    

□ 2015년 현장실습 중단 학생수 1,221명(30.3%), 그들은 왜 그만두었을까?
2015년 부산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수 4,017명 중 중단 학생수는 1,221명(30.3%)이고, 2014년 현장실습 학생수 4,002명 중 중단 학생수는 1,175명(29.3%)으로 확인되었다. 실습 중단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현장실습 중단현황을 보면 노동조건 열악이 165명, 전공불일치 69명, 비전없음이 76명, 상사(동료)와의 관계 117명으로, 현장실습 중단의 34.9%가 본인의 사유(군입대, 대학진학, 단순변심 등)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산업체의 노동환경의 문제, 전공불일치의 문제, 산업체 자체의 비전없음이 원인이 되어서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실습 실시 사업장 자체 점검 대상은 고작 40개 업체 뿐, 대상 업체의 2.2%!!
현장실습과정에서 인권유린과 폭행, 노동법위반 등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면서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장실습 파견 산업체를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014년 현장실습 산업체 1,170개 업체 중 40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2%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더 문제는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점검과정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했음에도 조치사항이 법적인 조치나 현장실습 중단은커녕 고지정도로 그친 수준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중간점검은 오히려 현재의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결국 2015년에 또다시 부산지역에서 성추행, 파업사업장 대체근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은 누구를 위한 현장실습인가?
현재까지 살펴본 현장실습의 문제를 보면, 과연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제도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현장실습제도인가? 현재 학교와 산업체와의 관계에서 이미 을의 관계가 되어버린 학교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산업체에게 현장실습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조차 이미 무리한 상황임을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재정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현장실습생을 기업체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산업체 또한 단기간에 활용하기 쉬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현장실습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의 현장실습제도가 교육과정으로서 제대로 된 현장실습과정이 되기 위해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그리고 기업체는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해야한다.

□ 부산교육청은 현장실습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응답하라!!

그동안 현장실습과정에서 발생하지 말아야할 사건-폭행사건, 산업재해발생, 성추행, 파업사업장 대체근로 등-들이 부산경남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렇기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현장실습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은 부산지역의 현장실습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도 하였고, 몇 차례에 걸쳐 부산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받은 자료는 너무나 부실하였고,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조사’, ‘청소년노동인권교육실시’,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습실 실태조사’ 등 우리들의 제안은 거부되었다. 거듭 요구한다. 부산교육청이 부산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책임기관인 부산 교육청은 달라져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책임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