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의 목소리]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2016.7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수원여자대학교지부 노동조합 권순봉 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일터는 사학 재단 설립자 가족인 이사장을 비롯해 그 주변 인물들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수원여자대학교 노동조합을 만났다. 지금껏 500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권순봉 지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제의 설립자 장남 이모씨 “사학재단들을 보면 설립자나 이사장의 비리도 문제가 있지만, 설립자 자녀들과 친척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설립자 장남이자 당시 기획조정 실장이었던 이모씨가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이분이 직원들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비인간적으로 대.. 더보기
월 간 「일 터」/[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2016.7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수원여자대학교지부 노동조합 권순봉 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일터는 사학 재단 설립자 가족인 이사장을 비롯해 그 주변 인물들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수원여자대학교 노동조합을 만났다. 지금껏 500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권순봉 지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제의 설립자 장남 이모씨 

사학재단들을 보면 설립자나 이사장의 비리도 문제가 있지만, 설립자 자녀들과 친척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설립자 장남이자 당시 기획조정 실장이었던 이모씨가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이분이 직원들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했죠. 게다가 저희는 2004년부터 연봉제였는데 이게 찍기 연봉제라고, 연봉 책정에 기준이 없었어요. 이모씨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으면 딱 찍어서 연봉 올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깎는거죠. 다음 20103월엔 학교가 업무 개선팀을 만들었는데 5명의 직원을 해고할 생각으로 이 부서로 발령을 냈어요. 그러니 직원들은 부당해도 혹시 잘리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20124월 수원지검에서 이모씨를 긴급체 포하게 된다. 학교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업자한테 25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때 권순봉 지부장을 비롯해 몇몇 직원들이 그동안 부당해도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고 그렇게 32명이 모였다.

 

학교는 끝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만들고 단체협약을 맺자고 했는데 절대 안 맺으려고 하고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저를 경기도 화성에 있는 2캠퍼스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단협도 결렬돼서 저희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이후엔 전면 파업까지 투쟁을 이어갔죠. 학교는 용역을 써서 노동조합에 맞섰어요. 이들 시켜서 농성장 강제철거하고 학교는 직장폐쇄해서 우리 쫓겨내고 난리가 났죠.” 

학교 측은 노동조합이 용역들과 몸싸움을 계속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선 용역을 시켜 조합원 전원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고 학교는 직장폐쇄 이후 주거침입, 퇴거불응,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조합원을 고발했다.

 

노동조합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해 7월에 학교에 비리도 많고 하니까 교육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심지어 노숙 투쟁을 하면서 감사를 요구했고, 실제 조사로 이어졌어요. 결과가 11월에 발표됐는데 이때 교육부에서 총장 해임, 이사장 및 이사 8명 전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 법인은 어디까지나 교육부 결정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면서 배 째라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2013년 들어서자마자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어요. 조직에 꼭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옆에 행동대장이 있잖아요. 산학협력처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산학협력처, 행정총괄본부, 법인 사무국 이들 부서 책임자로 임명하더라고요. 이러니 각 부서에 있는 조합원들은 감시당하고 탄압을 받았죠. 가령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학교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서 기사화 되면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 때 대학 규정을 다 무시하면서 낙하산 인사도 했어요. 하루아침에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심지어 팀장도 맡았거든요.”

이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끝에 교육부는 총장을 제외하고 이사진 8명에 대한 임원 선임은 취소했다. 이후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이모씨 총장은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대한 압박과 노동조합 탄압하는 데 들어간 용역비와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해임되었다. 이후 학교 법인은 교육부 관료 출신인 총장을 외부 공모로 선출했고, 이후 201410월까지 노사 양측은 큰 충돌 없이 지나갔다.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면서 다시 탄압이 시작되다

“201411월인데 총장이 갑자기 학교로 출근을 안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법인 이사회랑 마찰이 생겨서 사직서를 던지고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 출신인 현재의 엄 총장이 취임했어요. 이분이 오자마자 12월에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또다시 노동조합 탄압이 시작된 거죠.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이모씨가 학교 바깥에 있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총장을 바꾸는데 압력을 넣고 엄 총장이 온 거였어요.”

결국, 201522일 조합원 26명중 14명의 조합원이 파면 3, 해임 11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어느 정상적인 경영자가 평균 근속이 12년이 넘는 직원들을 한 번에 자르겠어요. 아무리 노동조합을 혐오한다고 해도 업무 공백을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간부나 대표자들만 해고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경영진에 의해서 결국 노동자들과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막막했던 조합원들의 상황을 끝까지 이용한 학교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대개 업무전산망인 그룹 웨어에 로그인해요. 근데 해고된 날은 10시쯤 됐나, 전산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아웃을 했다 다시 접속을 시도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다고 뜨더라고요. 그때 이건 뭔가 일이 있구나라고 느꼈죠. 그리고 징계처분 받고 짐 정리하는데 당일엔 하루 종일 정리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날 노동조합 사무실로 다 모이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당황스럽고 막막하더라고요. 징계 재심 신청도 하고 지노위 중노위 이런데도 가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해고됐을 땐 그게 막상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당장거처를 잃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조합원들은 어떡할지 상황 자체가 무겁고 힘들었어요.”

이후 징계 재심을 요청하는 해고자들에게 학교는 어떤 식으로든 지난 행동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 주면 법인 이사회에 선처를 구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해고자들의 약한 고리를 이용하여 기만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간부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해고자가 되니까 어떻게든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오죽하면 교도소에 있는 이모씨를 위한 탄원서를 해고자 직원 이름으로 제출했겠습니까?그랬더니 그다음엔 교도소 직접 가서 설립자 장남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학교 측은 특별 면회 신청을 요구하면 자기들이 절차를 밟아주겠다고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지노위, 중노위 모두 노동조합 손 들어줘

지난해 5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어요. 9월 중노위에선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 전체를 인정받았고요. 근데 학교는 여전히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심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걸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선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변론이 있고 7월엔 선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가 했던 걸 보면 선고가 어떻게 되던 학교는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지노위, 중노위 때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노동조합 만들고 단협을 미루는 것만 봐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만 했죠.”

중노위 판정이 있고 노동조합은 이사장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판정을 이해하라는 요구를 걸며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가 해고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중 하나가 법도 경영자의 인사권에 관여하지 못한다 거예요. 10여 년 넘게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집단으로 해고하면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는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경영자의 인사권을 정부도, 교육부도, 법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참 답답한 거죠.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생각하고요. 사립대학의 비리 문제는 수원여대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싸움은 단순히 노사문제 혹은 수원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결국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수원여대는 매년 대학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을 2014년 제외하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 액수만 해마다 30~40억가량 된다. 결국,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는 학생들 학업을 지원하는 것은 커녕 학교 운영비 부담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 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혼자 저항하면 뭇매를 맞지만, 모두 저항하면 때리던 자가 몰매를 맞는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으면 맞는 게 습관이 된다. 이게 딱 우리 학교 상황이에요. 학교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저항했던 노동조합은 혼자 뭇매를 맞고 비조합원들은 맞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저희와 같이 저항해주었던 교수협의회 회장 교수님도 파면이 됐어요. 저희처럼 뭇매를 맞은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저희가 소송 준비를 하거나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려고 학교에 가면 누가 볼새라 슬쩍 저희한테 와서 학교가 진짜 절망적이다. 희망은 노동조합에 있다고 말해요.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내주셔야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 갈 수 있을 텐데, 밖에 있는 저희가 희망이라고 하니 답답한 상황인데 뭐 어쩌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희나 학교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조합원들이 계속 모이고 서로 보고 있는 거 그 자체가 힘인 것 같아요. 학교는 늘 우리가 와해되길 기다리니까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다시 일상을 되찾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