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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산재 은폐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 휴업 3일에서 4일로 변경 (안 제 4조)1) 의견 : 반대 2) 근거 : 산재은폐 확대, 심화- 2014년 3월 12일, 사망 혹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던 산재 보고 대상 기준이 휴업 3일로 변경되면서 이미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업무상사고로 재해를 입고 응급차로 실려 가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노동자 사례도 산재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2일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회사에 나와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로 인정해 주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3일 이상 휴업치료가 아니기에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생기지 않게 됐다. 사업주는 노동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산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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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산재 은폐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 휴업 3일에서 4일로 변경 (안 제 4조)

1) 의견 : 반대

2) 근거 : 산재은폐 확대, 심화

- 2014년 3월 12일, 사망 혹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던 산재 보고 대상 기준이 휴업 3일로 변경되면서 이미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업무상사고로 재해를 입고 응급차로 실려 가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노동자 사례도 산재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2일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회사에 나와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로 인정해 주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3일 이상 휴업치료가 아니기에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생기지 않게 됐다. 사업주는 노동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산재를 은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160525, 주객이 전도된 노동부의 직무유기)

- 이미 휴업일 도입으로 산재은폐 확대의 여지가 많아진 상황에서 휴업 3일을 4일로 완화는 것은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길이다.

- 이미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산업재해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는지 정확한 규모도 나와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 7978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사업장 감독으로 밝힌 것은 452건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을 넘겨받아 추적한 게 60% 이상을 차지한다. (시사인, 2015.9.8, 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 2011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손상 환자 2,412,005 명 중, 직업성 손상인데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145만명(최소 92만명~최대 198만명)으로 추산된다. (임준 외,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2012) 이 숫자는 2011년 산재보험 직업성 손상 재해자 수 84,662명의 17배에 해당한다.

- 즉,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 없이 보고 기준만을 완화하는 것은, 문서상의 산재 보고율을 높일 뿐,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나몰라라 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 조치 도입 (안 제 4조)

1) 의견 : 반대

2) 근거 : 산재보고제도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

- 현재 제도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재보고 범위를 3일 이상의 휴업에서 4일 이상의 휴업으로 완화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에 단서를 달아 보고기한인 1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별도로 사업주가 노동부에 산재발생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산재 은폐 시도와 기회를 줄일 뿐 아니라 산재 발생을 노동부가 빠르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사업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 그런데, 이미 1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부터 15일’로 보고 기간을 유예시켜 주는 것은, 산재발생신고 제도의 이런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다.

- 미국 OSHA에서는 2015년 1년 동안, 업무상 신체 절단사고, 입원이 필요한 부상·질병 또는 안구손실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이를 OSHA에 보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 등의 보고는 체계적인 조사로 이어졌으며, 산재 발생 현황에 대해 OSHA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산재 은폐 시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2016/4/29)

- 24시간 이내 즉보시스템을 통해 OSHA에서는 사고에 대한 세부 경위를 바로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경보 시스템이나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다. 또, 사업주가 사고 발생 이후에야 안전장치를 구매해놓고 피해노동자를 탓하는 등의 사고 은폐 시도를 막게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본다면, 오히려 한국에서도 산재 발생 신고 기한을 더 짧게 해야 한다.

- 산재발생보고체계 자체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3.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에 업무상 질병 제외 (안 별표 1)

1) 의견 : 반대

2) 근거 : 건설업체 산재발생률 가감점 제도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또,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던 재해율을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로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다.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에서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자는 주요 근거는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장 이동이 많고, 직업병의 경우 산재신청을 진행한 최종 사업장으로 재해율이 산정되므로 부당하

다는 것이며, 예방효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미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진폐증에 의한 경우’ 등은 재해율 산정에서 빠져 있었다. 또, 현행 규정 아래에서도 잠복기가 긴 직업성 암이나 석면 등에 의한 직업병 인정건수는 미미하다.

- 업무상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고성 요통 등은 산재 발생 당시 사업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폭염시 무리한 옥외작업, 단기간 과로(노동시간이나 업무량,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 혹은 1~3개월 여의 만성 과로(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가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산재발생 당시 사업장의 노동시간이나 강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 산재 통계를 내고, 재해율에 따라 장려책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건설업의 재해발생 산정기준에 업무상 질병을 당연히 포함하고, 사업장에서 폭염작업 금지,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완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등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중량물 무게 제한, 작업방식이나 작업시간 조정 및 휴게시간 부여 등 건설업 사업장에서도 당장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해야 하는 산재 예방책이 많은데, 재해율에서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다는 것은 역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이므로 개정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