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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2016.4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1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작업중지는 부상이나 사망, 질병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예방 조치이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느꼈을 때 작업중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장에서 조합원이 가져야 할 태도 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작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작업중지를 내가 해도 되나?’,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대피해도 되나’에 있다. 당장 위험 상황에 직면해도 나중에 닥칠지 모.. 더보기
월 간 「일 터」/[기획연재]당장멈춰!-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2016.4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1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작업중지는 부상이나 사망, 질병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예방 조치이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느꼈을 때 작업중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장에서 조합원이 가져야 할 태도

 

 

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작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작업중지를 내가 해도 되나?’,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대피해도 되나에 있다. 당장 위험 상황에 직면해도 나중에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이 두렵기도 하다. 또한, 현장마다 노동조합의 유무, 노조의 조직력 수준, 사측과의 일상적인 관계 등이 있어 위축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력이 있고 튼튼한’, ‘힘 있는노동조합의 노동자만 건강이나 생명이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니다. 나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소중하며, 나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 공정의 전문가는 바로 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어느 누구보다 해당 공정의 작업자가 가장 정확하다. 평소와 다른 상태의 기계, 기구, 설비의 트러블과 오작동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도 해당작업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급박한 위험여부에 대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작업자 스스로이다. 내가 잘 안다는 자신감을 갖자!

 

조합원의 역할

 

Step 1. 위험 징후를 감지했다면 바로 작업중지!

위험징후를 감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작업중지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번 생각할 일이 아니다. 기계, 기구, 설비의 가동이 평소와 다른 상태를 보이거나, 감지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 흄이나 가스가 분출될 때, 안전보건 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투입되어야 할 때 등 위험징후는 다양할 수 있다. 노동현장의 재해는 대부분 설마 별일 없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발생한다. 위험징후를 감지했다면, 일단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작업중지 실시를 이유로 관리자가 작업재개를 종용하거나 사후적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작업자가 실시한 작업중지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사후적 조치를 위한 개선과 대책 마련, 작업재개 시점을 둘러싼 마찰이 대다수였고, 작업자가 실시한 작업중지 자체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가 크지 않았다.

 

Step 2. 작업중지 후 무조건 알린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작업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중지를 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작업자가 실행한 조치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알려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중지 후 즉각적으로 해야 할 작업자의 조치는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흄이나 가스가 새어나오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작업공간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고함을 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알려야 한다. 또한, 작업공간의 여건에 따라 모든 작업자의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피 경보 작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관리자에게 요구하도록 하자.

 

Step 3. 상급자와 노동조합에 즉각 통보하기

작업중지를 했다면 상황에 대해 회사 측의 상급자 (직반장, 조장)에게 보고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조합에 이를 알려야 한다. (위험을 감지했으나, 작업중지를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상급자와 노동조합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즉각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중지를 실시한 당사자가 여력이 없다면, 해당 구역의 대의원을 통해서 상황이 노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거나, 주변 동료를 통해 노동조합에 상황이 통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파해야 예방 차원의 작업중지가 사후에 별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작업중지를 실시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에 집단적으로 맞설 수 있다. 개인이 직면하는 현장의 유해위험은 전체 조합원의 문제이며 현장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의원이나 노동조합 간부가 가져야 할 태도

 

나는 조합원의 대표이다. 대의원과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뜻과 의지를 대표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작업중지 상황에서 대의원과 노동조합 간부는 해당 문제가 발생한 개인 혹은 몇몇 조합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관점에서 조합원의 생명과 건강, 목숨을 지킨다는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나는 사측의 보호와 예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 고, 노동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노동자의 대표이다. 작업중지는 노동자를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에서 보호하고 예방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주와 정부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초래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측의 기본적인 의무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는 노동자의 대표이다.

 

 

대의원이나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

 

대의원이나 노조 간부가 작업자의 작업중지 상황을 확인하거나, 단행되지 않고 있는 조치에 개입하여 직접 작업중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Step 1. 상황을 인식했다면, 즉각적인 작업중지 실시 작업자의 연락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했다면, 바로 현장대응에 나서야 한다. 위험 상황을 확인했다면 즉각 작업중지를 실시하도록 한다.

 

Step 2. 작업중지의 책임이 사측에게 있음을 똑똑히 주지시킨다.

작업중지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하다. 다양한 각종 유해위험이 현장에 존재한다. 이러한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는 사측에게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이나 노조간부가 작업중지를 직접 단행하거나, 현장 작업자의 연락을 받고 작업중지 조치에 개입하게 될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측에게 있음을 똑똑히 주지시키고 단호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

 

Step 3. 전 공장에 작업중지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작업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면, 작업중지는 제한된 기계, 기구나 설비, 라인, 생산공장/구역 등에서 발생한다. 이럴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자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업중지가 발생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왜 작업중지가 발생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작업중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작업중지 상황이 있더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공정이나 동종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노사합동 안전점검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 측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재해 예방과 관리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장의 손실만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일상적인 보호와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중요성, 노동자의 안전보건 당사자로서의 참여, ‘예방적 차원의 작업중지의 필요성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5무재해우수사례집>에 담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유해 · 위험요인이라도 발생할 경우는 전 현장의 동종 및 유사작업 모두에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돼야만 작업재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약 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Safety Alarm이 발령된다. 그리고 동종·유사작업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강 건너 불의 경우라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함이다.

 

또 직원들은 누구든 안전위해요소 및 위험작업을 발견했을 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알리고 팀 및 개인평가에 반영한다. 먼저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고위험을 제거하며 잠재위험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실시간으로 신속히 대응 함으로써 최선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2015무재해우수사례집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사례 중

 

 

Step 4.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협의 요구

작업중지가 실시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조치의 이행과 재발방지 예방대책 수립이다. 작업중지의 범위에 따라 해당 구역 대의원과의 노사협의나 임시 산보위 등으로 노사공동 논의를 정식화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자.

 

Step 5. 조합원 요구 수렴

작업중지 사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조합원이다. 따라서 예방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인 요구는 물론, 개선 방법 등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대상도 바로 해당 작업자와 작업중지 범위에 속해있는 작업자들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조합원의 참여가 힘이 된다는 것은 작업중지가 발생해도 기본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장의 작업중지 사안만이 아니라, 기존에 발생했던 유사사고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조치와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자.

 

Step 6. 대책 마련을 위한 사측과의 논의

사측은 당장의 작업재개 여부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조치가 기본이 되어야 작업재개가 진행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태도로 단호하게 논의에 임하도록 하자. 그리고 논의결과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꾸준히 점검해 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결과에 대한 조합원 보고와 안전보건 교육을 꼭 명시하도록 하자.

 

Step 7. 결과에 대한 조합원 보고 및 안전보건 교육

대책 마련 논의가 마무리됐다면, 결과를 조합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