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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교통정리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소송 기각 *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60949521&code=940301 교통정리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소송 기각 (전략)ㄱ씨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기 전에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경비원이 된 뒤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6.5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주민들의 잦은 민원, 인격적인 무시 언행, 관리회사와 아파트 부녀회와의 분쟁, 업무의 가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아파트에서 취급한 업무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 더보기
노동안전 자료실/ο최신 노안뉴스

[노안뉴스] 교통정리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소송 기각


*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60949521&code=940301



교통정리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소송 기각


(전략)

ㄱ씨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기 전에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경비원이 된 뒤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6.5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주민들의 잦은 민원, 인격적인 무시 언행, 관리회사와 아파트 부녀회와의 분쟁, 업무의 가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아파트에서 취급한 업무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력자로서 업무 자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다소 초과하지만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