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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에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한 사법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복원성이 약한 배를 출항시켰고, 화물 고박이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면서 과적을 지시했던 이들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원성 약화’ ‘과적’ ‘불량한 화물 고박’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며,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무이사와 물류팀장, 해무팀장은 금고 5년형 이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현실에서 증명이라도 하듯, 이익에 눈이 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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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에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한 사법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복원성이 약한 배를 출항시켰고, 화물 고박이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면서 과적을 지시했던 이들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원성 약화’ ‘과적’ ‘불량한 화물 고박’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며,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무이사와 물류팀장, 해무팀장은 금고 5년형 이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현실에서 증명이라도 하듯, 이익에 눈이 멀어 죽음의 항해를 지시한 이들의 죗값으로는 너무 가볍다. 더욱이 피고가 항소하여 상급심이 진행될수록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 정도의 참사, 이 정도의 여론 집중이 안 되는 다른 사건에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경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자 몇몇을 최고형이 금고 5년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할 수 있을 뿐이다.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몇십 명씩 사망해도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수두룩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해진해운 임원의 변호인들은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이지 기업 임원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세월호는 139회의 과적을 통해 약 29억 6,000만 원의 초과 운임을 취득하였다. 이를 위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304명의 목숨이 검푸른 바다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과적은 20년 주기로 반복된 연안여객선 사고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과적은 그만큼 위험한 행위였지만, 절대로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기업들이 과적이나 화물 고박 불량을 비롯한 제반 안전규정에 대한 무시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취해 온 이익에 상응하는 처벌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취한 그 이윤에 대한 제재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결을 보면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이 받은 벌은 기름 유출로 인한 벌금 1,000만 원뿐이다. 유병언보다 더 돈이 많고, 정치권에 연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오히려 연줄을 대는, 그래서 법을 어겨가며 배임·횡령 따위를 하지 않아도 법이 스스로 바뀌어 주는 우리 회장님들은 오늘의 판결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그리고 오늘도 자그마한 비용 앞에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수많은 청해진해운의 사장님들은 이번 판결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너무 적은 형량에 함께 비분강개하긴 쉬워도 이를 반면교사 삼으려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가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에 비해 기업에 책임을 지울만한 방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업무담당자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였느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문화 자체가 위험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기업을 처벌하도록 하자는 적극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이윤을 앞세운 기업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운동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기업살인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기업책임법은 분명한 면피용이지만, 이 역시 검토할 수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기업의 과실에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해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2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