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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 2014.5 [특집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복원·중대재해 근절 투쟁을 다시 제안하며 선전위원회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했다면!!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뒤늦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제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1990년 처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만 대피를 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할 것을 운동 진영에서 요구하였고, 1990년대 중반 잇따른 중대 재해로 인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 2014.5

[특집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복원·중대재해 근절 투쟁을 다시 제안하며

 

선전위원회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했다면!!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뒤늦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제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각주:1][각주:2]

 

1990년 처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만 대피를 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할 것을 운동 진영에서 요구하였고, 1990년대 중반 잇따른 중대 재해로 인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1995년 지금의 2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과 ‘대피 후 작업재개의 조건’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1996년 대피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치인 3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이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회사는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장해요인이 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년 연구보고서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함께’ 거부하는 것


연구소는 올해를 기점으로 연구소 4대 실천 의제 중 하나인 '중대재해근절,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본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법조문에 좀 더 자세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방금 추락하여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치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며 용접을 다시 시작해야만 할 때 작업중지권은 법조문일 뿐이다. 그에게 작업중지권이 의미를 가지려면 ‘산 사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줄 조직화된 노동자의 힘이 필요하다. 그에게는 안전을 위해 작업을 거부해도 고용을 지켜줄 수 있는 노동자 조직이 필요하다.

선도적인 활동가 한 명이 라인을 잡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노동자가 ‘함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거부하는 것이 작업중지권 실현의 핵심이다. 그래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은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작업중지가 절실히 필요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운동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연구소가 지금 작업중지권을 제기하는 배경과 한국 사회 작업중지권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지엠 사례를 소개한다. 향후 연속 기획을 통해 업종별 작업중지권 사례와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와 기업살인법, 작업중지권의 현장적용 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청 드린다.

 

 

  1. 유성규, 작업중지권에 대하여, 2007년 1월 일터 알기 쉬운 산안법 [본문으로]
  2.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실태조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