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 번째로 귀결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88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 “유미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가슴만 더 아파요” (한겨레) (0) | 2018.12.10 |
---|---|
[언론보도]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 '폭력적'인 이유 (오마이뉴스) (0) | 2018.12.07 |
[언론보도] 과로사 ․ 과로사고 막자면서 ‘과로 합법화’로 가자고요? (안전넷) (0) | 2018.12.05 |
[언론보도]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 (헬로티비) (0) | 2018.12.01 |
[언론보도]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종합대책’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0) | 2018.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