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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폭염 속 노동시간 / 2018.08 폭염 속 노동시간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그림] 카유보트, 마루를 깎는 사람들(1875, 오르세 미술관) 남성 노동자 세 명이 마룻바닥을 대패로 긁어내고 있다. 건축 막바지에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다듬는 작업이다. 날씨가 몹시 더운지 세 명 모두 웃옷을 벗어 던졌다. 한여름에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해 바닥을 긁어내는 일을 하다 보면, 옷이고 뭐고 거추장스러울 것이다. 서너 시간 같은 일을 하다보면, 무릎, 허리, 어깨, 손가락 어디든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오늘이 이 일을 처음 하는 날이 아닌 이상, 어쩌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아파질 것이다. 꿇어앉아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무릎은 뻐근할 것이고, 뻗었다 당겼다 반복해야 하는 어깨는 묵직하고, 대패를 꼭 쥐어야 하는 손가락은 .. 더보기
월 간 「일 터」/[문화로 읽는 노동] 구)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폭염 속 노동시간 / 2018.08

폭염 속 노동시간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그림] 카유보트, 마루를 깎는 사람들(1875, 오르세 미술관)


남성 노동자 세 명이 마룻바닥을 대패로 긁어내고 있다. 건축 막바지에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다듬는 작업이다. 날씨가 몹시 더운지 세 명 모두 웃옷을 벗어 던졌다. 한여름에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해 바닥을 긁어내는 일을 하다 보면, 옷이고 뭐고 거추장스러울 것이다. 서너 시간 같은 일을 하다보면, 무릎, 허리, 어깨, 손가락 어디든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오늘이 이 일을 처음 하는 날이 아닌 이상, 어쩌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아파질 것이다. 꿇어앉아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무릎은 뻐근할 것이고, 뻗었다 당겼다 반복해야 하는 어깨는 묵직하고, 대패를 꼭 쥐어야 하는 손가락은 뻣뻣할 것이다.

일하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려면 적당한 알코올은 필수. 그림 한쪽에 큰 술병이 하나 놓였다. 더울 때 알코올 섭취는 위험하다는 조언이나, 작업 중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훈계는 통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더운 날, 저렇게 힘들게 일한다면 평소 8시간씩 일하던 노동자도 네 시간이면 진이 다 빠질 것 이다.

그나마 그림 속 노동자들이 건물 안 그늘에서 일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는 모습은, 요즘  뙤약볕에 밖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에 비하면 여유마저 느껴진다.

올여름, 유난한 더위 폭염으로 인한 희생자도 여럿 발생하면서, 폭염 속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언론이나 정부가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발행하여, 휴식, 작업중지, 음료수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폭염 시 주의할 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늘막 제공, 식수 제공, 휴식 장소 제공 등도 필요하지만, 너무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아예 중단하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기온에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열작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폭염 시 옥외 노동자의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쓰는 7월 30일 오전 9시에 이미 더위체감지수는 29로 건설 노동자라면 15분 일하고, 45분 쉬어야 하는 기상 상황이다. 기계 조정을 하기위해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경작업조차 오전 9시가 넘으면서는 45분 일하면 15분 쉬어야 한다. 전체 노동시간의 25%는 쉬어야 한다고 돼 있다.

7월 30일 정오 서울특별시 더위체감지수는 33이다.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중작업은 물론, 모든 옥외작업은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온도다. 이런 날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힘을 많이 쓰는 옥외 작업자들은 평상시 노동의 1/4~1/2만 일해도, 평소 하루 노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쓰게 된다.

그러니, 폭염 시기 하루 노동일은 8시간이 아니라, (노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6시간이나 4시간, 심지어는 2시간이나 0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울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간은 곧 임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위로 인해 줄어든 노동시간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도 날이 더워 일을 못 하는 것은 노동자 탓이 아니니까.

뜨거운 차량으로 종일 이동하며, 중량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택배 노동자의 경우 건당 수수료는 여름에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폭염 시간대에는 배달을 중단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집배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대신, 여름에는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우정본부가 감수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낮에 쉰만큼, 밤늦게까지 일해서 메우거나, 폭염 이외의 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당장의 손실은 고용보험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적정 노동강도와 적정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임금 산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하니, 공사 기간을 정할 때 처음부터 7~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공사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산정해야 한다. 이 기간에 맞춰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급여가 미리 책정되면 된다.

폭염 아래 하루 노동/ 천근 만근 짓눌러오네/ 이러케 살아야 쓰는 거시냐고 차라리 하루/ 포기해버리자고/ 주저앉다가 다시 일어서네 

철근공이면서 시를 쓰는 김해화 시인의 시 <새벽 세시>의 일부다. 폭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폭염 아래 노동마저, 포기하지 못 하고 새벽 세시에 일어나 나갈 수밖에 없는 노동 조건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