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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s2eu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4) 참여할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참여권!일터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 기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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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s2eu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4) 참여할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참여권!

일터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 기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활동을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는 일터에서 노사가 동등하게 노동안전보건 관련 모든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공식기구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산보위는 노동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3~10인 이내의 노사동수로 구성합니다.

노동자 위원으로 노동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됩니다.

분기(3개월) 마다 반드시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안전보건 관련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인파악 및 대책마련을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5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무엇을 다루나요?

산보위는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중대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노동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6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곳에 설치할 수 있나요?

-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장

- 유해·위험사업장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


※ 산보위 설치 사업장이 아니어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만약 노사협의회로 대체한다면 이것만은 꼭 요구합시다!

- 노동자 위원으로 노동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

- 사업주 위원에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진행



[7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준비·운영합시다!

산보위 안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STEP1

1. 산보위 안건 준비

- 조합원 요구를 기반으로 안건 수렴 후 대의원대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안건 확정

2. 산보위 회의 준비

- 확정 안건에 대한 산보위원 내 실무준비 및 교섭대책 토론

3. 본 회의 개최

- 보고 사항 및 심의안건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행

- 의결시 노사 교섭위원 모두 확인 후 서면 작성 및 날인



[9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STEP2

4. 산보위 결정사항 보고

- 현장 내 토론회 개최를 통한 결과 공유 및 이후 활동방향 논의. 만약 힘들다면 소식지, 보고대회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반드시 내용 공유

5. 평가 및 이행 여부 확인

- 진행된 산보위 활동 평가

- 결정된 의결사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



[10장] 만약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 산보위 결정사항 불이행시 노동부를 통해 이행을 촉구합니다

2. 사전에 단체협약 또는 산보위 운영규정에 '산보위 결정사항은 단협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

산보위 의결사항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1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무엇을 하나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관)은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아 선임이 가능하고, 산보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특히 작업중지 요청, 임시건강진단실시 요청, 안전수칙 지도 등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선임대상 사업장은

-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 및 광업: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 기타 산업: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



[12장]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역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안전보건에 관한 감시·지도·건의 활동을 하며,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안전보건단체의 추천을 통해 노동부장권이 임명합니다



[13장] 제대로 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 노동조합은 조합 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와 별도의 명산관을 추천합니다

-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명산관 활동시간을 확보합니다

- 지역 명산관과 함께하는 명산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뛰어넘는 활동으로 만듭시다


[14장]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중요한 현장주체를 만듭시다!

일상적 참여가 보장되는 산보위와 명산관의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현장 활동의 주체 형성과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 통제력을 만드는데 함께 합시다!

- 노동자,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자!

-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현장활동을 만듭시다!

- 산업안전보건법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으로 현장과 지역을 아우르는 활동으로 확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