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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2018.05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ILO 화학물질 협약을 통해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조승규 공인노무사, 노동자의벗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아래 ILO)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법규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작업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ILO의 국제기준으로는 제170호 협약(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 아래 화학물질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1990년에 ILO에서 채택되었고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화학물질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의 법규가 작업상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제도를 어느 정도는 .. 더보기
월 간 「일 터」/[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2018.05

협약 비준만으로 산업안전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니다

- ILO 화학물질 협약을 통해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조승규 공인노무사, 노동자의벗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아래 ILO)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법규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작업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ILO의 국제기준으로는 제170호 협약(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 아래 화학물질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1990년에 ILO에서 채택되었고 한국 정부는 2003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화학물질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은 이미 한국의 법규가 작업상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제도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관한 ILO 협약과 한국의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42조)을 아주 간단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를 보면 한국은 ILO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 한국에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조치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들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올림을 떠올려보자. 노동자들이 이상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 받았다면 자신에게 치명적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곳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계속 일하다가 쓰러졌다 하더라도 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제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ILO의 지적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ILO의 지적을 통해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산업안전 제도 안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ILO에는 CEACR이라는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비준된 협약이 각 국가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가 2007년과 2010년, 2015년 3번에 걸쳐서 화학물질 협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지적을 한 바 있다. 그 지적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ILO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숨기는 것을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업상 비밀의 주장은 1)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해가 되면 아니 되며,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승인되는 방식을 통해야 한다(화학물질 협약 1조, 18조).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은 1) 오히려 영업비밀 보호가 원칙이고 노동자는 장관이 인정할 때만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 법원에 가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기만 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영업비밀에 매우 관대한 규정 때문에 지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상당 부분은 영업비밀이라는 한 단어만 적힌 채 공란으로 비어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정부가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알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져 있기는 하다.)

두 번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의 부재의 문제이다. ILO는 화학물질 협약과 관련한 3번의 지적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모두에서 정부의 책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그렇게 계속 같은 지점을 확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산업안전은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단순히 적어두는 것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작업장에서의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계 당국은 그런 태세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한참 부족한 특별관리물질 리스트 등을 볼 때 계속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책임을 맡은 명확한 기관이나 부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의문이다.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장 검사에서 법 위반율이 절반을 넘는 기괴한 현상은 단순히 과태료 인상이나 더 조사하겠다는 다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의 중요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고, 적절한 정부 기관과 인력, 제도가 준비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화학물질 협약을 우리 정부가 비준한 지는 어느새 15년이 되었다. 비준하지 않은 협약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 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준한 협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사실 한국 정부는 ILO 170호 화학물질 협약에 대해서만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에서 비준한 모든 협약에 걸쳐서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협약의 거의 모든 조항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그 개정안 이후에도 산업안전 제도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