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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합니다 / 2018.0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은 권익옹호활동가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차별에 맞서 배제에 맞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동등한 주체와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접근권, 이동권, 자립생활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다. 지난 3월 29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최영은 님을 만나 장애인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보람,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은 님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 1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어플 「진소리」를 이용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¹⁾ 정지원 선생님..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합니다 / 2018.0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은 권익옹호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차별에 맞서 배제에 맞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동등한 주체와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접근권, 이동권, 자립생활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다. 지난 3월 29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최영은 님을 만나 장애인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보람,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은 님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 1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어플 「진소리」를 이용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¹ 정지원 선생님도 함께했다.

(사진출처: 최영은 님) 

“올해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한지 3년째예요. 저를 포함한 4명의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멘토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장애인인권교육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영은 님은 5살 때부터 장애인시설에서 살다가 3년 전 탈시설을 하게 되면서 권익옹호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장애인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주한다. 보호의 대상으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것은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최영은 님도 3년 전에야 시설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오게 됐다. 탈시설을 통한 자립생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장애인이 일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다. 이 규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 위원회가 2014년에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다. 무엇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 다행히 영은 님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약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더 많은 장애인에게는 일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

“올해 주 20시간 일하고 77만8천 원을 받고 있어요. 노동조건도 많이 좋아졌어요. 연차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센터 측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종로청에 요구해서 명절 선물도 받게 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자기실현, 자기발전의 기회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일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기발전의 기회를 엊는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애초에 노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님에게 일은 자기 안의 기쁨과 어려움을 발견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3년 동안 활동보조인을 하고 계시는 정지인 선생님께서도 장애인 동료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서로 사는 이야기, 안부도 전하면서 그분이 자립하자 영은 님이 큰 기쁨을 얻은 적이 있다고 했다.

“전장연에서 발언 요청도 들어오면 A.A.C²로 발언 준비해서 집회에서 발언하는 게 보람돼요. 발언하고 나면 기쁘고, 저 스스로 너무 뿌듯해요. 자신감을 상시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력을 쌓는과정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한편으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집회나 행사에 다 참여하거든요. 가끔 주말에도 나가야 할 때가 있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시혜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역시 그렇다. 속도와 방식이 다를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같이 일하기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일자리는 손발과 말이 자유로운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증장애인 역시 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영은 님에게 장애인 당사자로서 일하는 장애인이 왜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물었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 너무 없다 보니 이런 제도를 알아도 장애인들의 취업 정보가 잘 안 알려지고, 최저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잘 못 하고 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며 배제와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영은 님은 어플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노동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일해야 좋은 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노동하게 된다면 다양한 정보와 장애유형별로 안내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 각주

1)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일상생활(식사, 신변처리, 세면 등)과 사회활동(외출, 등하교, 교우관계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이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2) A.A.C(Augmentative Alternative Communication)이란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말을 ‘보완(Agumentative)’하거나 말 이외의 방식으로 ‘대체(Alternative)’해서 ‘의사소통(Communocation)’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장비들을 이용해 장애인이 하고 싶은 말을 기기가 대신 출력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