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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공포의 빵 공장 / 2018.03 공포의 빵 공장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얼마 전 제빵 공장에 특수 건강 검진 출장을 다녀왔다. 24시간 빵을 만드는 라인이 돌아가는 곳이라 대부분 직원이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1주일 위로 교대하는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 주는 주간 근무로 돌아가는 근무 형태에서 제대로 된 잠을 자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안전보건공단의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은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한다.’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지침 때문에 검진을 시작하기 전에는 감시단속 노동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제조업이 교대 근무를 일주일 단위로 하니 수면 장애나 다른 건강문제들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매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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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 노동자 건강 이야기] 공포의 빵 공장 / 2018.03

공포의 빵 공장

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얼마 전 제빵 공장에 특수 건강 검진 출장을 다녀왔다. 24시간 빵을 만드는 라인이 돌아가는 곳이라 대부분 직원이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1주일 위로 교대하는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 주는 주간 근무로 돌아가는 근무 형태에서 제대로 된 잠을 자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안전보건공단의 ‘교대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은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한다.’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침 때문에 검진을 시작하기 전에는 감시단속 노동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제조업이 교대 근무를 일주일 단위로 하니 수면 장애나 다른 건강문제들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매우 드물었다. 대부분은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고 한번 잠들면 깨지 않고 잘 잔다고 했다. 검진이 한참 진행되고서야 10년 넘게 일하셨다는 분을 통해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4시간 내내 빵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한다. 야간은 다음 한 주간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일 시작 시간이 7시인 거지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시간 생각해서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한다. 점심시간은 20분 안에 줄서기, 배식받기, 식사하기 등을 모두 마치고 제자리에 돌아가고 이외의 쉬는 시간은 거의 없다. 10년 넘게 일하는 동안 주 5일 근무는 해본 적이 없다. 찐빵이 만들어지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주 7일 근무를 하기도 한다. 업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서서 몸 쓰는 일이고 쉴 시간이 거의 없이 일하는 데다 근무 시간도 길다보니 대부분 집에 들어가면 다른 생활이 없이 잠만자게 된다. 하루라도 쉬는 날이 생기면 그런 날은오히려 더 잠만 자게 된다.’

이후에 검색해보니 인터넷상에 이 공장은 이미 ‘공포의 빵 공장’으로, ‘제빵 업계의 원양어선’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사람들의 후기를 일부 인용해 보겠다.

“진짜로 힘들고 고단하면 그렇게 술 마실 기력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 듭니다. 기숙사 내에서 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고요. TV도 잘 안보죠. 술은 최소한 인간일 때 마시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여유가 없고 너무 빡빡해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적습니다. 애초에 영혼을 빼버린 듯한 좀비들만 일할 수 있는 곳이라서. 사람간의 갈등은 적은 편.”

“쉬는 시간이 30초 같은 느낌 느껴봤어? 월급이 200이 넘는데 200만원 보다 100만원 받고 살고 싶다는 생각해봤어? 이거 말고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군대 때 말고 해본 적 있어?”

아무리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모두 받는다 하더라도 일과 잠이 생활에 전부가 되어버릴 정도의 노동 조건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장기 매매, 매혈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처럼, 경제적 이익을 선택할 자율성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지켜지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야한다. 실제로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기본적인 노동시간이 4개월 평균 주 4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추가로 독일, 영국은 야간작업이 포함된 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핀란드의 경우는 더 나아가 교대조가 2개뿐이라면 새벽 1시 이후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임금 이외의 노동 조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공포의 빵 공장’이 버젓이 존재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합의되었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명시된 나라에서 52시간으로의 단축을, 그것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매우 황당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현실적인 변화를 얼마나 가져올지, ‘공포의 빵 공장’이라도 없앨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